Q. 질문 내용
상가 임대차 변호사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
2017년도에 무권리인 1층상가를 임대를했습니다.
공간이 너무커서 반으로 나눠달라고 집주인한테 애기후 다른세입자랑 반반 임대를 해오다가
2021년도에 다른 반쪽 세입자가 나가면서 매장 확장을 위해 그자리를 친형이 임대차계약을 쓰고
인수한뒤 저랑 지금인 2026년까지 같이 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본인이 사무실로 쓰겠다고 10년째인 2027년에 모두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기존 공간은 17년도에 최초계약 했기에 21년도에 계약서를 새로 썻어도 신규로 안쳐준다는 내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법률 쟁점 정리
상가 임대차는 같은 임차인이 동일 점포를 계속 사용했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갱신요구권 기간이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2016년부터라면 원칙적으로 10년이 핵심입니다. 동생의 공간은 2021년 별도 계약이라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한 법률 쟁점
11s 동안 처리함
I. 결론 집주인 주장대로 기존 임차부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2027년에 종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017년부터 동일한 임차인이 계속 사용했다면 2021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10년이 시작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직접 사무실로 쓰겠다는 이유 자체가 기존 10년의 갱신요구기간을 단축시키는 사유는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친형이 2021년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공간은 별개의 임대차라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을 기준으로 갱신요구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두 공간을 통합해 영업하는 사실을 알고 공사과정까지 확인했다면 지금 와서 확장 사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계약해석과 원상복구 범위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III. 사안 분석 기존 공간은 2027년 이후 무조건 계속 점유하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명도소송과 차임 상당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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