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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아트월이 무너져서 티비가 망가졌는데 누가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아트월이 무너져서 티비가 망가졌는데 누가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지금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살고있는데 남편이랑 퇴근 하고 들어 와보니 집이 이지경이 되있었네요…너무 놀라서 사진찍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은 시공이 잘못된거라고 건물 탓을 하면서 관리인한테 연락을 해봐야겠다고 하고 관리인은 벽만 어찌 해결할까 생각만 하고 있는거같고 집주인한테 보상은 집주인께서 해줘야하는게 맞는거 같다하니 제가요? 하고있고…티비는 나오긴 하는데 화면이 휘었어요 수리가 될란지도 모르겠어요ㅜㅜ 이런경우는 누구한테 손해배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임대인이 무조건 보상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의 잘못 없이 아트월이 떨어져 TV까지 파손된 것이라면 임대인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트월의 시공상 하자나 건물의 관리상 문제가 원인이라면 집주인 또는 시공·관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트월이 정상적인 사용 중 갑자기 붕괴했다면 시설물의 하자 여부와 관리상 과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충격을 가해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집주인은 시공 문제라고 주장하고, 시공자는 임차인 측의 충격을 주장하고 있어 원인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보다 실제 탈락 원인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어진 타일과 벽면 상태, 고정 방식, 파손 부위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임의로 철거하거나 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TV 역시 수리하지 말고 현재 상태와 파손 정도를 먼저 촬영해 두셔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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