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재개발 입주권 매매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 주 지역은 천호2동 338번지 한강 강변 동네입니다.
모아 주택 재개발을 반대 했는지만 부동산 투기꾼들과 강동구 구청 공무원들이 작당으로 모아 타운이 시행 되게 되없습니다.
마음같아서 이 세끼들 싸그리 죽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변호사 선임해서 현금청산 소송을 할 건 인가 아니면 입주권을 매매 할 건인가
아파트가 완공때까지 기달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외지로 떠 돌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질문1)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다가구주택의 토지 60평이라는 사실만으로 몇 평형의 입주권을 받는다고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아주택 사업의 종류와 조합 정관, 분양기준, 종전자산평가액, 분담금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감정평가가 부당할 것을 우려한다면 먼저 사업시행계획과 분양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청산과 입주권 매매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도 현재 단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입주권은 단순히 토지 면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구역 내 권리관계와 조합의 분양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향후 분담금과 권리가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그 절차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업 단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60평의 다가구주택이라면 토지 면적만 보고 특정 평형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구조와 연면적, 소유관계, 권리산정기준일, 사업시행인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거주 문제 때문에 완공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단순히 감정평가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이주 시기와 현금청산금, 분양받을 경우 예상 분담금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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