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임차권등기설정 후 집주인 이의신청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제목 그대로 저번달 22일에 등기설정 완료되고
전입신고 하였는데
혹시나 하는맘에 나의사건검색 인터넷 법원사이트 들어가는데 사진같이 되어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는데 우편도 안오고 저상태인데
뭐가 어떻게 된걸가요?
담당부서( 이의,취소 ) 이렇게 되어있고 전화번호 적혀잇는데
저는 암것도 모르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셔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뒤 나의사건검색에 이의·취소 담당부서가 표시된 것만으로 집주인의 이의신청이 실제 접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표시는 사건의 담당 부서나 업무 분류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므로 현재 표시된 내용만으로 집주인이 어떤 신청을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었다면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한 후 별도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자께서 지난달 22일 임차권등기를 완료했고 현재 사건검색에서 이의·취소 관련 담당부서가 표시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사건검색 화면에 나타나는 사건 진행내역과 송달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주일 동안 우편물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면 사건기록이나 진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IV. 대응 전략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선택해 최근 진행내역과 송달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서나 결정문 등이 등록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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