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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임차인보호법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임차인보호법 **
19세 이상 열람 가능
안녕하세요
남편이 결혼전 집 전세로 계약을하였고 2년정도산후 집주인분에게 카톡이랑 전화로 재계약하겠다
2년더 살겠다고 하고 더 살고있습니다 재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서 총 3년6개월정도 살고있는데요
사정이 생겨 집을 빼야하는데 집주인분이 매매로 집을 내놨고 그거 계약안되는이상 못빼준다는식입니다
근데 제가 인스타 변호사분꺼를 보다가 알게되었는데
묵시적갱신 , 갱신요구권 / 갱신요구권을 저희가 사용한거라고하더라구요
만약 갱신요구권을 쓴게 맞다면 저희가 3개월후에 집을 빼도 되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하신 경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2년 더 살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한 묵시적 갱신인지, 별도의 갱신 합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된 것인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갱신 합의가 있었는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속 거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에서 남편분이 집주인에게 2년 더 살겠다고 연락했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단순한 묵시적 갱신과는 다른 사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카카오톡 내용과 통화 내용, 집주인의 답변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갱신요구권을 실제 행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중도해지 문제와 중개보수 부담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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