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개인회생 변제중 배우자 회생 진행시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반영?
kcy0**** 조회수 28 작성일2시간 전
의정부에서 개인회생 변제중입니다
배우자도 회생 진행 해야 하는 상황인데
배우자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본인은 재산이 전세대출 받은게 있는데 본인 회생 진행시 채권자 목록에 넣어 청산가치 반영하여 변제 중인데 이것도 배우자 회생 진행시 재산1/2반영에 포함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배우자의 개인회생에서 남편이 보유한 전세보증금이나 전세대출 채무가 그대로 배우자의 청산가치에 1분의 2씩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의 재산관계와 실제 자금 부담, 전세보증금의 귀속 등을 확인하여 배우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단순히 절반씩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자금 출처와 명의 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III. 사안 분석
말씀하신 전세가 남편 명의의 임대차계약이고 전세대출 역시 남편 명의로 받아 남편의 개인회생에서 이미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하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회생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의 50퍼센트를 자동으로 청산가치에 더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가 없고 전세대출 역시 배우자의 채무가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 재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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