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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 후 임대인이 변경되면 절차 어떻게 되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 청구 후 임대인이 변경되면 절차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6 작성일48분 전
작년 12월에 반환 이행청구 신청까지 다 접수해놨는데 이번 주에 안심등기 떼보니까 소유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경매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매매로 넘어간 거라서 더 헷갈리는데, 이행청구는 원래 집주인 이름으로 접수한 거잖아요. 그럼 새 집주인 앞으로 서류를 다시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청구 자체는 세입자 권리라서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진행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HUG 전세보증보험에 전화하니까 접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접수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사고 당시의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소유권 변동 사실을 HUG 담당자에게 알리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의 핵심은 임대인이 누구로 변경되었느냐보다 보증사고가 발생했는지, 보증채무의 이행요건을 갖추었는지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전입 및 확정일자, 임차권등기 등 당시의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보증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이미 지난해 12월 이행청구를 접수했고 HUG에서도 현재 접수가 유지된다고 안내했다면, 일단 기존 신청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인지, 소유권 이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HUG가 추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소유권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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