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중 금액변경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금액변경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처음소송당시의 금액 그대로 진행되나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이 장기간 진행됐다고 해서 반드시 소송 제기 당시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대금은 법원이 인정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소송 진행 중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했다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일정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매매가격은 통상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어떤 시점을 가격평가의 기준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소송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시세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조합이 처음 소송에서 특정 금액을 제시했더라도 법원의 감정 결과가 그 금액보다 높거나 낮으면 청구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중 감정평가가 새로 진행되거나 기존 감정의 기준시점과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소장에 기재된 매도청구권 행사일과 조합이 주장하는 가격 기준일, 기존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을 확인하십시오. 현재 시세가 크게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준시점 자체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