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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결혼전 배우자의 채무로 집주인에게 전세금 압류 결정 통보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결혼전 배우자의 채무로 집주인에게 전세금 압류 결정 통보
결혼 전 배우자의 채무로 제 명의 전세금 압류 결정이 되었다고 집주인에게 통보가 갔는데 대부업체에서는 해당압류 효력 없으니 무시하면 된다고만 하고 압류취하는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은 찜찜하니 취하통보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이제기 소송하면 대부업체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세계약과 보증금 지급이 질문자님 단독 명의이고 배우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면, 배우자 채권자가 그 전세보증금에 한 압류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보증금반환채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이상 말로 무시하라는 설명만 받아서는 실제 보증금 반환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임차인이 아니고 보증금을 부담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도 없다면 압류할 대상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 명의 채무가 질문자님 명의 전세보증금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대부업체 스스로 압류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취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원 결정문이 남아 있으므로 보증금 지급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확정일자와 전입자료 등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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