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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에서 이의가 있으면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에서 이의가 있으면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에서 이의가 있으면 다음은 어떤절차를 거치나요?

보상금을 받기전까지는 집을 안비워 줘도 되나요?

혹시 소송중 집을 비우고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이나 매도청구권 성립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그대로 다투시면 되고, 통상 감정평가와 변론을 거쳐 법원이 매매대금과 인도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을 비우거나 강제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매도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면 조합과 소유자 사이에 시가에 따른 매매관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법원은 부동산 소유권이전과 인도, 조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과 인도는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되므로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먼저 집을 넘겨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III. 사안 분석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평가가 실시되면 기준시점, 비교사례, 부동산 현황 등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감정보완이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소장의 청구취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합이 소유권이전과 건물인도를 어떤 조건으로 청구했는지, 대금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청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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