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서 의사표시 도달 관련 질문
상가건물의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의 월차임 미납으로 인하여 계약해지 및 퇴거를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수개월 전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전화는 물론이고 문자로 통보 및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답장이 없으니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차인의 주소지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수취인 불명으로 반환되었습니다.
2차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주소지를 변경하여 위 내용증명을 재발송하였지만 역시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실제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먼저 마친 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연체가 해지요건을 충족했다면 건물인도소송을 바로 제기하면서 소장에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명확히 기재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II. 법적 쟁점 계약해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장이나 준비서면 자체에 해지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서면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그 시점에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별도로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거치는 것이 필수절차는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계약상 주소와 주민등록초본상 변경주소 모두 내용증명이 반환됐다면 임대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통지를 시도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을 심사하므로 차임 연체내역, 임대차계약서, 반환된 내용증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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