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파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문제와 해결 방안
저희 부모님이 어제(토요일)동생과 함께 노원해링턴플레이스 아파텔을 계약했습니다. 분양가는 총 8억6500만원이고 1차 계약금 1천만원 2차 계약금 7650만원이며(8.12 납임) 이후 잔금입니다. 어머니는 계약 해지를 오늘 요구했지만 아래의 이유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해당 계약서의 제2조 제2항과 제3조 제1항 조항만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2조 (계약의 해제) ②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해 "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계약 다음 날 해지를 요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미 낸 1천만원만 포기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행사가 당연히 총 분양대금의 10퍼센트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계약금 구조, 위약금 약정의 내용,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과 기망 여부입니다.
II. 법적 쟁점 계약서상 총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시행사는 이를 근거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지나치게 과다한지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토요일에 작성해 전산등록 전이라는 사정은 계약 효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동생에게 자금조달 능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인데, 단순한 자금 부족은 일반적으로 일방적 해제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 가능 여부나 수익성, 계약해지 가능성 등에 관해 허위 또는 과장 설명을 들었다면 별도 취소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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