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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8월 13일조회 2

조합장의 법적 책임, 배임·횡령부터 해임까지 -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정리

재개발·재건축이나 지역주택조합처럼 여러 사람의 재산이 걸린 사업에서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의 역할이 큽니다. 그만큼 조합장이 자금을 함부로 쓰거나 불투명하게 계약을 맺으면 조합원 전체가 피해를 봅니다. 실제로 조합 자금 유용, 부당한 용역 계약, 리베이트 문제로 조합장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해임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합장이 지는 민사·형사 책임과, 문제 있는 조합장을 해임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핵심 정리

조합장은 조합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겨 조합·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조합 자금을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 임무에 위배해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취하면 업무상 배임이 되며(형법 제355조·제356조), 정비사업조합 임원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사업 관련 금품 수수 시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34조). 문제 있는 조합장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반수 동의로 해임할 수 있고(제43조), 필요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조합·정비사업 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조합장은 어떤 지위와 의무를 지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임원입니다(도시정비법 제42조). 조합장은 조합과 위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조합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집니다. 조합의 자금 집행, 용역·공사 계약, 총회 운영 등 주요 업무가 조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법은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을 막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조합은 공적인 성격이 강해, 조합 임원에게는 일반 사인보다 엄격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2. 민사 책임 - 임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조합장이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해 조합에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시세보다 부당하게 높은 조건으로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해 조합에 손해가 생겼다면, 조합장은 조합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책임은 조합이 조합장을 상대로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합이 나서지 않는 경우 조합원들이 조합을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는 조합장의 행위가 임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조합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형사 책임 - 배임·횡령과 뇌물

조합장의 비리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용도 외로 쓰면 업무상 횡령,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면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형법 제355조·제356조). 부당한 용역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형법의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나 각종 계약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고, 조합 임원의 선임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 자체도 금지됩니다(제132조). 이 밖에도 도시정비법은 총회의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별도의 벌칙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4. 문제 있는 조합장 해임하기

조합장의 비리나 무능으로 사업이 파행을 겪을 때, 조합원들은 해임을 통해 조합장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이 해임 총회는 조합 집행부가 소집을 미루더라도 해임을 요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 소집과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가 비협조적이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의·소집의 요건과 방식(인감증명 첨부 등)은 조합 정관에 따라 다르므로,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법과 조합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해임 절차와 별개로, 조합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면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큰 경우에는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급한 불을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조합원이 대응할 때의 출발점 - 정보공개

조합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예산·회계, 계약, 총회 의사록 등 주요 자료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합원은 정보공개 제도를 통해 자금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계약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로 임무 위반이나 자금 유용의 정황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고발, 해임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제가 조합 분쟁에서 강조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로 입증 가능한 부분부터 짚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임·횡령은 손해와 고의를 입증해야 하고 해임은 절차 요건을 지켜야 하므로, 어떤 자료로 무엇을 다툴지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6. 반대로, 조합장이라면 - 책임을 피하려면

입장을 바꿔 조합장의 자리에 있다면, 나중의 책임 시비를 줄이기 위해 절차와 기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적법한 의결을 거치고, 용역·공사 계약은 경쟁과 검토 과정을 남기며, 자금 집행은 근거와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 업무를 개인적 이해와 분리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은 사후에 조합장의 판단이 문제 되더라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중요한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조합장 책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문제 되는 자금 집행·계약의 내역을 정보공개로 확보합니다.

② 조합장의 행위가 임무 위반·자금 유용에 해당하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정리합니다.

③ 배임·횡령·뇌물 등 형사 고소·고발 사유가 되는지 검토합니다.

④ 해임 요건(10분의 1 요구, 과반수 출석·동의)과 정관상 절차를 확인합니다.

⑤ 급박한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조합장 책임,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점

조합장 책임 문제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은 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분야 여부 ② 조합·정비사업 및 배임·횡령 관련 사건의 실무 경험 ③ 형사 고소·고발과 손해배상·해임·직무정지 가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로 부산 해운대를 거점으로 경기·대전·광주·천안 등 각지의 조합·정비사업 분쟁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장이 조합 돈을 함부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조합장이 조합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 임무에 위배해 조합에 손해를 입히고 이익을 취하면 업무상 배임이 문제 됩니다(형법 제355조·제356조). 특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게 되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조합·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Q. 문제 있는 조합장을 어떻게 해임하나요?
A.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이때 해임을 요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총회 소집과 진행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해임 절차와 별개로, 조합장의 직무 수행이 조합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크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과 조합 규약에 따른 절차를 따릅니다.

Q. 조합장 책임 문제로 변호사를 찾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부동산전문 인증 여부, 조합·정비사업 및 배임·횡령 관련 사건 실무 경험, 형사 고소·고발과 손해배상·해임·직무정지 가처분을 함께 설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론은 조합의 유형과 행위의 내용, 손해와 고의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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