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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분담금 빠져나오고 싶을 때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분담금 빠져나오고 싶을 때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리모델링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분담금총회를 보고 빠져 나오고 싶은데
조합이 동의를 안해주면 빠져 나오는 방법이 없나요.

분담금 총회가 끝나면 이주 철거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리모델링 조합원이 분담금 총회를 본 뒤 단순히 분담금이 예상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단계라면 정관과 가입약정에 따라 임의탈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리모델링 조합은 일반적인 계약관계만이 아니라 주택법과 조합 정관에 따른 단체관계가 함께 문제됩니다. 따라서 탈퇴 가능 여부는 조합설립인가 시점, 가입 당시 동의서와 약정, 정관의 탈퇴조항, 분담금 총회 결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분담금이 증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당연히 탈퇴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III. 사안 분석 특히 총회 직후 이주와 철거가 예정돼 있다면 사업단계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나려면 조합 동의에 의한 탈퇴, 소유권 처분에 따른 지위정리, 총회결의나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등이 개별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식은 추가 부담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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