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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전대차 임차권등기 신청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전대차 임차권등기 신청
현재 보증금 반환 소송중입니다.
임차권등기도 걸어야한다길래
전대차계약이지만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하다고해서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진행했는데요.
담당자한테서 전대차계약은 임차권등기가 안된다고합니다.
이거때문에 거주지불명된다는거 미루고 전출도 안하고있었는데..
그냥 전출해도 되는건가요? ㅠㅠ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실무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안내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지금 바로 전출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출하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대항력이나 점유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보증금 반환소송과 별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차인은 원임대인과 직접적인 임대차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이 절차를 그대로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대인의 동의 여부와 원임대차의 존속 여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보증금 반환소송의 상대방이 전대인이라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보증금채권 확보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출을 해버리면 향후 집행이나 우선변제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출을 먼저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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