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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13일조회 0

**세입자 잠수로 인한 월세 및 관리비 밀림 문제해결방법 **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세입자 잠수로 인한 월세 및 관리비 밀림 문제해결방법 **
19세 이상 열람 가능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 해서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데,

잠수를 탄지 몇달이 되었고, 몇일만 좀 기간을 달라 이달말에 주겠다는 말만한지가 도대체 몇번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보증금에서 다 까고도 반년치 월세도 못받은 상태이구요.

수도세는 그 세입자에게 귀속되나 전기세 같은경우는 뭐 집주인이 나중엔 먼저
내야된다는 것 같더라구요(이건 들은 얘기라 자세힌 모르겠어요 ㅠ)
(여튼 월세 등 150만원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월세 20만원인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현재처럼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고도 수개월분 월세가 연체되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와 건물인도청구를 바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면 오히려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로 퇴거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II. 법적 쟁점 주택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먼저 연체월세와 관리비 내역을 정리하고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더라도 이후 소송에서 해지 통보를 시도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세입자가 현재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짐이 남아 있고 점유관계가 종료됐다고 확실히 볼 수 없다면 임의개방은 피해야 합니다. 우편물이 쌓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점유를 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주소보정과 공시송달을 이용하면 연락두절 상태에서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IV. 대응 전략 순서는 연체내역 정리,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건물인도 및 미납차임 청구소송 제기, 승소 후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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