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격상실 후 집단대출금 7천만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2024.03.21.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2026.04.23. 항소심까지 패소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 총회 참석, 의결 참여 등 조합 활동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5.11.10. 세대원으로 변경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조합규약상 세대주 자격이 필요한 조합입니다. 2026.06.24. 조합에 방문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 전에 발생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7천만원 집단대출이 질문자님 명의로 실제 실행된 대출인지, 조합이 임의로 분담금 성격으로 배정한 금액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11월 자격상실 이후 부담금까지 포함됐다면 다툴 여지가 상당합니다.
II. 법적 쟁점 핵심은 집단대출 약정서, 대출 실행일, 대출금 수령주체, 조합규약상 자격상실 시 정산조항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이 조합에 납입됐다면 자격상실만으로 금융채무가 없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본인 동의 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배정했다면 청구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2023년부터 받은 공문에 미납분담금만 적혀 있고 7천만원 대출 언급이 없다가 2026년 처음 거액의 원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연체이자를 청구하려면 변제기와 연체 발생 근거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조합이 9회 안내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발송 및 도달 여부를 입증해야 하고, 단순 내부 발송기록만으로 충분한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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