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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내 것인 줄 알고 쓰다 망가뜨린 남의 물건,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작년 말 경매로 낙찰받은 공장 건물에 지게차 한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에 딸린 설비인 줄 알고 넉 달 동안 쓰다가 엔진이 고장 났는데, 전 소유자에게 지게차를 빌려준 리스 회사가 나타나 자기 것이라며 새 지게차 값을 전부 물어내라고 합니다. 정말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전액을 배상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 훼손한 사람이 소유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과 함께 넘어온 설비로 믿고 내 것처럼 쓴 선의의 점유자라면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배상하고, 남의 것임을 알았거나 빌려 쓰는 입장이었다면 손해 전부를 물어야 합니다.

■ 법은 점유자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민법 제202조는 점유하던 물건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를 다룹니다. ① 남의 것임을 알고 쓴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② 내 것이라고 믿은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합니다. ③ 처음부터 소유할 생각 없이 빌리거나 맡아 둔 점유자는 선의여도 전부를 배상합니다. 낙찰받은 공장의 설비로 알고 썼다면 ②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엔진이 4개월 사용 중 자연 마모로 멈췄다면 애초에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어서 이 조문의 배상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선의였다는 것은 누가 증명합니까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를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몰랐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필요는 없고, 리스 회사가 알았다는 사정을 내세워야 합니다. 리스 회사 표찰이 차체에 붙어 있었거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외 물건으로 적혀 있었다면 그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소송에서 지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본다고 정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 이후의 사용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 현존이익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게차가 망가져 지금 손에 남은 이익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고장 난 부품을 고철로 팔아 30만 원을 받았다면 그 돈이 기준이 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배상할 몫도 줄어듭니다. 4개월 동안 지게차를 쓰며 아낀 임차료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선의의 점유자는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취득하므로 사용으로 얻은 이익도 같은 원리로 다루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새 지게차 값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악의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제203조는 점유물을 돌려줄 때 회복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① 보존을 위해 쓴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빠집니다. ② 개량을 위해 쓴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남아 있을 때 회복자가 고르는 바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받습니다. 새 타이어나 배터리를 달아 값이 올랐다면 영수증이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로 상환 기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지금 해 두실 일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매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에서 지게차가 매각 대상에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② 고장 직후 정비 업체의 진단서로 원인을 남깁니다. ③ 리스 회사에 소유를 증명할 계약서와 등록 서류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④ 지게차는 더 쓰지 말고 현 상태로 보관합니다. ⑤ 들인 비용의 영수증을 모읍니다. 상대가 소송을 예고했다면 답변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97조, 제201조, 제202조,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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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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