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올해 8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형제 셋이 아직 상속 정리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 집 등기부를 떼어 보니 저희 셋 이름으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고 바로 뒤에 시청 압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중 누구도 등기를 신청한 적이 없는데 누가 한 건지,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상속인이 신청하지 않은 상속등기가 어떤 경로로 올라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 세금 때문에 압류를 하려던 세무서나 시청이 부동산등기법 제96조에 따라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한 것으로 보이며, 형제분들 의사와 상관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 관공서가 상속인 대신 등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압류는 등기부상 체납자 이름으로 된 재산에만 걸 수 있습니다. 아버님 이름 그대로인 집에는 상속인 몫을 압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96조는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 상속인을 갈음해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흔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① 아버님 생전에 밀린 세금이 상속인에게 넘어온 경우 ②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자기 세금을 체납해 그분 지분을 압류하려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누가 촉탁했는지는 등기부에서 보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를 보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바로 다음 순위에 압류등기가 있을 것입니다. 두 등기의 접수 날짜와 접수번호가 이어져 있다면 한 번에 촉탁된 것입니다. 압류 칸의 권리자란에 국으로 적혀 있으면 세무서, 시나 구 이름이 적혀 있으면 지방세 쪽입니다. 처분청 이름도 함께 나옵니다. 제19조 제1항은 등기 부속서류도 이해관계 있는 부분은 열람할 수 있게 하므로, 촉탁서를 열람하면 어떤 체납 때문인지 단서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 지분은 법정상속분대로 올라갑니다
관공서는 형제분들이 어떻게 나누기로 했는지 알 수 없으니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으로 촉탁합니다. 자녀 세 분만 상속인이면 각 3분의 1입니다. 어머님이 살아 계시면 어머님 몫에 5할이 더해져 어머님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가 됩니다. 나중에 협의분할을 하더라도 제1015조 단서는 분할이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미 압류된 지분을 분할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 등기로 상속을 받아들인 것이 되나요
등기를 신청한 것은 관공서이지 형제분들이 아닙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단순승인으로 보는 것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이므로, 이 등기만으로 그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아버님 체납과 빚이 집값보다 크다면 이 기간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 지금 해 두실 일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압류 처분청과 접수 날짜를 확인합니다. ② 그 세무서나 시청 세무과에 체납 세목과 금액, 누구 명의 체납인지를 묻습니다. ③ 아버님 체납이라면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④ 형제 한 분의 체납이라면 그 지분만 압류되었는지 보고 가족 간 정리 방안을 세웁니다. ⑤ 체납을 정리하면 처분청에 압류 해제 촉탁을 요청합니다. 기한이 걸린 문제이니 서류를 모아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96조 · 민법 제1009조, 제1015조, 제1019조,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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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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