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부모님께 돈을 조금 보태 받아 아파트를 사고 이번 주에 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주변에서 등기만 하면 세무서가 바로 안다고 겁을 주는데, 정말 등기소가 세무서에 알리는 건가요? 그렇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소유권 등기 사실이 과세 관청에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관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부동산등기법 제63조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므로, 세무서는 명의가 바뀐 사실을 등기 직후에 알게 됩니다.
■ 등기관에게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제63조는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하였을 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세무서는 질문자분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괄호 안에 가등기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본등기를 미루고 가등기만 해 두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조문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등기와 과세 정보가 연결되도록 법이 처음부터 설계해 둔 것입니다.
■ 시청과 구청은 그보다 먼저 압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시·군·구청 소관입니다. 제29조 제10호는 취득세를 내지 않은 등기 신청을 각하 사유로 두었기 때문에, 등기를 접수할 때는 이미 취득세 납부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에도 제62조에 따라 등기관은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소유권 변동을 알립니다. 결국 명의 이전은 ① 세무서 ② 시·군·구청 세무부서 ③ 대장 담당 부서 세 곳에 모두 남습니다.
■ 안다고 해서 곧바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통지는 정보가 넘어가는 것이지 조사를 시작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무서는 이 자료를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매수인의 자금 출처와 맞춰 봅니다. 언제 연락이 온다고 정해진 시점은 없습니다. 신고가 제때 들어와 있고 자금 흐름이 설명된다면 따로 해명할 일이 생길 이유가 적고, 부모님께 받은 돈이 신고 없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이 질문 대상이 됩니다. 걱정할 대상은 등기 자체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 지금 챙기실 신고 기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며 보통 중개사무소가 대신합니다. ②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③ 부모님께 받은 돈이 증여라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④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을 쓰고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이체한 기록을 남겨 두셔야 증여가 아니라는 설명이 섭니다.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챙길 몫이니 매수인이 대신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 애매한 돈이 섞여 있다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스스로도 분명하지 않은 돈이 있다면 지금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누구 계좌에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표로 만들고 각 돈의 성격을 정합니다. 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세액 계산은 세무사와, 가족 간 금전 관계를 어떻게 문서로 남길지는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2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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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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