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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0

제 앞으로 된 집과 땅 목록을 한꺼번에 뽑아 볼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젊을 때 사 둔 땅과 오래된 상가가 몇 군데 있는데 정확한 지번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등기부는 주소를 알아야 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 목록을 한 번에 받아 볼 방법이 있나요? 지난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재산도 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등기명의인을 기준으로 부동산 정보를 모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에 따라 본인 이름으로 정리된 등기정보자료는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있으며,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자료는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 자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는 원래 부동산마다 따로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도록 정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을 기준으로 장부를 짜는 방식이라, 제19조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뗄 때도 어느 부동산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지번을 모르면 등기부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을 기준으로 여러 부동산을 묶어 보는 자료는 일반 열람과 다른 별도의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름별 자료는 본인과 승계인만 받습니다

제109조의2 제2항은 행정기관이 아닌 사람도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에 따라 등기정보자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등기명의인별로 작성되었거나 명의인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이나 포괄승계인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형제라도 본인 대신 목록을 뽑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어떤 부동산을 가졌는지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법이 문을 좁혀 둔 것입니다.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합니까

절차와 수수료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합니다. 실제 신청은 가까운 등기소 창구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메뉴 이름이나 수수료 액수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인터넷등기소 안내 화면을 확인하시거나 등기소에 전화로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목록을 받은 뒤 관심 있는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따로 떼어 갑구와 을구를 확인해야 담보나 압류 여부까지 알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재산은 이렇게 찾습니다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므로 같은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아버님 사망 사실이 나온 기본증명서 ② 상속 관계를 보여 줄 가족관계증명서 ③ 신청인 신분증을 챙기십시오. 함께 쓸 만한 제도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한 여러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군·구청 지적부서의 조상 땅 찾기로 토지대장 기준 자료를 보여 줍니다. 등기가 안 된 땅은 대장 쪽에서만 보일 수 있습니다.

■ 목록에서 빠지는 경우도 대비하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한 등기는 명의인의 주소나 인적 사항이 지금과 다르게 적혀 있어 목록과 바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억나는 옛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고, 찾은 뒤에는 제23조 제6항에 따라 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해 두시면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속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형제간에 분할 문제가 얽혀 있다면 목록을 들고 변호사와 함께 정리 순서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9조, 제23조, 제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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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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