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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의 일방적인 권리금 방해, 깔끔하게 해결해주셨습니다.
백백** 님· 2026년 10월 22일· 조회 4
3년간 고생해서 키워놓은 가게를 정리하며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계약을 거절해, 어렵게 구한 권리금을 한푼도 못 받고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 억울해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갔는데, 변호사님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셨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꼼꼼하게 진행해주신 덕분에, 결국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제 편에서 든든하게 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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