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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산승소2026년 10월 14일조회 2

상가 권리양도계약 후 양도인의 기망행위에 따른 계약 해제 및 권리금 전액 반환 인정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상가 권리양도계약 체결 후 양도인의 주요 정보(매출 및 영업허가 요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권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승소(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상가 점포를 인수하며 고액의 권리금을 지급한 의뢰인이, 영업 개시 전 양도인이 안내한 매출 내역이 허위였으며 해당 업종 운영에 필수적인 인허가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하고 권리금 전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상가 권리양도계약 해제 및 권리금 반환 청구란?

'권리금 반환 청구'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으나,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납입한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양도인의 위법한 기망행위를 이유로 권리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방법, 둘째, 영업 전달 및 인허가 협조 의무 불이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구성을 택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반환 범위와 입증 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권리양도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후 권리금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양도인의 결정적 귀책사유를 법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납입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과 구한 금액이 법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권리금 반환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금 불가환 특약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귀책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취소 법리가 인정되어 권리금 전액이 감액 없이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송비용을 피고(양도인)가 부담하도록 하여 권리 회복에 들어간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양도인이 권리금을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집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은 실제 회수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부산 소재의 한 상가 점포를 인수하기 위해 양도인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000만 원의 권리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당시 양도인은 '월 평균 매출 및 순이익'을 대폭 부풀려 설명하였고, 해당 점포에서 즉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 허가가 나온다고 확약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 실질적인 인수인계 과정에서 POS 단말기 매출 내역을 검증한 결과 안내받은 매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해당 건축물에 위반건축물 지정 이력이 있어 동일 업종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권리양도계약의 해제 및 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납입한 권리금 8,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권리금 반환 불가' 특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기망행위 및 계약상 중요 의무 위반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및 매출 차액 입증

    계약 전 양도인이 제시한 매출 안내자료와 계약 후 실제 확인된 POS 매출 기록, 국세청 매출 신고액을 시간 순으로 비교·배열하여 단순한 수익 예측 실패가 아닌 고의적 매출 부풀리기였음을 특정했습니다.

  • 행정적·법적 불능 사유 정밀 분석

    관할 구청의 건축물대장 및 영업신고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피고가 알리거나 해결하지 않은 위반건축물 이슈로 인해 계약 목적이었던 영업 개시가 불가능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 특약의 무효화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 구성

    '권리금 불가환' 특약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일 뿐, 양도인의 맹목적인 기망 및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까지 적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동향을 적극 피력하여 특약의 방어벽을 무력화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상가 거래에서 권리금 불가환 특약이 있더라도, 양도인의 허위 매출 안내나 영업 불능 사유가 존재할 경우 권리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가 권리금 분쟁은 계약서의 문구, 가입 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매출 자료 및 영업허가 가능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손해를 인지한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거나 양도인의 변경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 계약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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