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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산승소2026년 10월 6일조회 8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감액 없이 전액 인정받은 사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상가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후 시공사가 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건물의 시공을 완료하고 약정된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건축주(발주자) 측이 하자와 공사 지연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납입되어야 할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청구란?

'공사대금 청구'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 시공사(수급인)가 발주자(도급인)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도급계약상의 대금 지급 청구를 기본으로 하며, 추가 공사 발생 시 추가 공사대금 청구, 도급인의 부당한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나뉩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도급인 측이 '하자보수 소요 비용과의 상계' 또는 '지체상금 공제'를 항변으로 내세워 대금을 대폭 감액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를 끝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성고 및 하자 유무, 추가 공사의 승인 여부를 정교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이 깎이게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본안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감액 없이 법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피고가 주장한 하자보수비 공제 및 지체상금 상계 항변이 배척되어 미지급 공사대금이 1원도 깎이지 않고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를 활용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의 건물, 토지 및 통장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주는 "미세한 하자가 존재하고 공사가 일정보다 늦어졌다"는 이유로 잔금 및 추가 공사비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사 완성 사실 및 추가 공사 합의 입증을 바탕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공사 노고에 대한 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고 측이 감정신청을 통해 하자보수 비용을 과다 산정하여 상계하려 하고, 공사 지연 책임을 원고에게 뒤집어씌우는 상황에서 시공 완성도와 공기 지연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공사 완성 및 기성고의 정확한 입증 - 공사 내역서, 현장 사진, 도면 및 준공검사 서류를 종합하여 당초 계약된 공사가 적법하게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피고 측 하자 항변에 대한 법률 감정 대응 - 법원 감정 절차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단순 유지보수 대상이거나 시공상 결함이 아님을 전문적인 시공 기준을 토대로 적극 반박하여 감정 평가액을 최소화·배척시켰습니다.

  • 추가 공사 합의 및 공기 연장의 입증 - 피고의 추가 요구사항이 담긴 현장 메시지, 현장설명서, 변경 도면 등을 확보하여 공기 지연이 건축주의 지시 및 추가 공사 요구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지체상금 상계 주장을 차단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설·부동산 분쟁에서 건축주의 부당한 대금 지급 거절에 맞서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완벽히 회복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문제는 소송 전 단계에서 하자와 지체상금에 대한 방어 논리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축적된 부동산·건설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귀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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