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매 변호사

부동산 경매는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로 나뉩니다. 매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이후 인수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가 갈립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보증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입찰 전 전입일자 확인이 필수입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점유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는지, 피담보채권이 그 부동산에 관해 생긴 것인지를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 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대상이 아니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받으면 기존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계약 조건대로 인수되며 보증금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라면 인도명령 대상이 되므로 순위 확인이 먼저입니다.

Q. 현황조사서만 믿고 입찰해도 되나요?+

기재되지 않은 점유자나 유치권 주장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장 확인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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