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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7일조회 4

작은 가게를 하는데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중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Q. 질문 내용

상가 1층에서 작은 반찬가게를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건물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은행 근저당이 저보다 훨씬 먼저 잡혀 있던데, 제 보증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법이 따로 정한 일정액만 앞줄에서 받을 수 있고, 그 자격도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생깁니다.

■ 앞줄에 설 수 있다는 말의 뜻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는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변제받을 자리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도 그 몫만큼은 먼저 떼어 준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순위 전체가 뒤바뀌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일정액을 넘는 나머지 보증금은 제자리로 돌아가 날짜 순서대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낙찰가, 선순위 권리, 다른 임차인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언제까지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제14조 제1항 후단이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① 건물을 인도받아 실제로 점유하고 있을 것 ②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것입니다. 이 둘을 갖추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들어온 뒤에 사업자등록을 냈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제14조 제3항이 방식을 정합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과 보증금, 차임 등을 고려해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임대건물가액에는 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이 포함됩니다. 금액 자체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지역별로 나뉘어 있고 개정될 때마다 달라지므로, 본인 가게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는 계약 시점과 소재지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이 여럿이어서 합계가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한도 안에서 나누어 받게 됩니다.

■ 확정일자를 받아 둔 것과는 다릅니다

두 제도는 뿌리가 다릅니다. 제5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날짜 순서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는 권리입니다. 반면 제14조의 보호는 일정액에 한해 날짜와 무관하게 앞줄을 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실익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어도 일정액은 받을 여지가 남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갖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로 놓치기 쉬운 지점

네 가지를 짚어 두시기 바랍니다. ① 보증금과 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넘으면 이 법의 적용 자체가 제한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② 배당은 신청만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마쳐야 하고, 그 안에 하지 않으면 앞줄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③ 제5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명도와 배당의 순서를 맞추어야 합니다. ④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건물을 그 뒤에 임차한 사람은 제14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절차는 제14조 제2항이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으니, 서류를 챙겨 변호사와 함께 일정을 짜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2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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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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