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고지서에 관리비 항목이 하나 더 붙어 있는데, 무엇에 쓰인 돈인지는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어보면 원래 그렇게 받는다는 답이 돌아오곤 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제19조의2가 새로 들어오면서 이 장면이 달라졌습니다. 임차인이 내역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법이 직접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가게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조문의 범위와 시점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무엇이 새로 생겼나
요청하면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제19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요청을 받은 임대인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요청은 임차인의 권리이고, 응답은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전에는 계약서에 관리비 액수만 적혀 있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물을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에게 유지 의무를 지우기는 하지만, 비용 내역을 열어 보이라는 뜻까지 읽어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제3항은 제공할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 줄지는 시행령이 정하므로, 요청하실 때 시행령의 서식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비 내역 제공 청구권
계약 시 합의로 관리비를 내기로 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관리비가 어디에 부과되었는지 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가 근거이며, 요청을 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
시점이 결론을 가릅니다.
이 조문은 2025년 11월 11일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는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 전에 맺은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면 아직 이 조문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갱신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시행일 뒤에 계약을 갱신한 순간부터는 옛 계약이라도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갱신된 경우,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모두 갱신에 해당합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제3항은 그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따로 열거합니다. 그 열거에 제3조,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 제11조의2, 제19조는 있지만 제19조의2는 빠져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대형 점포라면 이 조문을 근거로 내역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 상황 | 제19조의2 적용 여부 | 근거 |
|---|---|---|
| 2026년 5월 12일 이후 새로 체결한 계약 | 적용 | 부칙 제2조 |
| 시행일 전 계약을 시행일 뒤에 갱신 | 갱신 시점부터 적용 | 부칙 제2조, 제10조 |
| 시행일 전 계약이 갱신 없이 진행 중 | 아직 미적용 | 부칙 제2조 |
|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 미적용 | 제2조 제1항 단서·제3항 |
|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 법 전체 미적용 | 제16조 |
어떤 관리비가 대상인가
조문은 대상을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로 한정합니다. 공용 부분 청소, 승강기와 소방 설비 점검, 공용 전기와 수도처럼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은 임대차계약 시 합의입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내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없던 관리비를 나중에 일방적으로 얹은 경우라면 내역 제공 이전에 그 부과 자체의 근거부터 다투게 됩니다.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계약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의 증액 상한은 차임과 보증금에 걸리고 관리비에는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내역을 열어 보면 유지관리와 무관한 금액이 월세 대신 들어와 있는지 드러납니다.
요청은 어떻게 하나
형식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시는 편이 뒤가 편합니다.
- 계약서에서 관리비 조항과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을 확인합니다.
- 요청 대상 기간과 항목을 적은 서면을 준비합니다.
- 내용증명이나 문자처럼 도달 시점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 회신 기한을 적어 두고, 답이 오면 계약서상 관리비 금액과 대조합니다.
- 내역과 청구액이 맞지 않으면 차액을 정리해 조정을 준비합니다.
제19조는 법무부장관이 관리비 부과 항목 등이 기재된 표준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새 계약이라면 그 항목을 계약서에 옮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제2항은 임대인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수단은 다른 곳에서 찾게 됩니다.
먼저 제15조입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내역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문구로 요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20조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제2항은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을 심의·조정 대상으로 둡니다. 조정이 어렵다면 부당하게 받은 관리비의 반환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주의
내역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멈추면 안 됩니다. 관리비가 차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될 경우 제10조의8에 따라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갱신 요구도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내역 요청과 납부는 별개로 진행하십시오.
확인할 것
· 계약 체결일 또는 최근 갱신일이 2026년 5월 12일 이후인지
·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안에 있는지
· 계약서에 관리비 납부 합의와 항목이 적혀 있는지
· 요청 서면을 보낸 날짜와 도달 증빙
· 받은 내역과 실제 청구액 사이의 차액
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는 계약 시 합의로 관리비를 내는 임차인에게 내역 제공 청구권을 주고, 임대인에게는 그 요청에 따를 의무를 지웁니다. 2026년 5월 1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되며,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요청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고, 내역이 오지 않더라도 납부는 이어 가면서 조정위원회와 반환 청구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청구액이 내역과 맞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계약 전체를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0조, 제10조의8,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 민법 제6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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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계약해서 아직 갱신 전인데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제19조의2를 직접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의로 내역을 요청해 볼 수는 있고, 갱신 시점부터는 조문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합니다. 적용 대상 계약이라면 그 문구로 요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내역을 주지 않아 관리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위험한 선택입니다. 관리비가 차임의 일부로 해석되면 제10조의8의 연체 해지와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납부는 이어 가면서 조정위원회 절차를 따로 밟으십시오.
보증금과 월세가 커서 이 법 적용을 안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2조 제3항이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제19조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의 약정과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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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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