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인이 두고 간 채로 십수 년을 쓴 설비, 경계가 흐릿한 채로 대를 이어 경작해 온 밭. 서류상 임자와 실제로 쥐고 있는 사람이 다른 물건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민법은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점유하는 쪽에 소유권을 주는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동산은 제246조, 부동산은 제245조입니다. 기간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지만 뼈대는 하나입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정해진 햇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뼈대와 함정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십 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오나
제246조입니다.
제1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적었습니다. 남의 것인 줄 몰랐고 모른 데에 잘못이 없었다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은 제245조가 따로 맡습니다. 제1항은 20년간 같은 요건으로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고,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에서 십 년이 나오는 자리는 등기가 이미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뿐입니다.
| 대상 | 기간 | 추가 요건 | 근거 |
|---|---|---|---|
| 동산 | 10년 |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 제246조 제1항 |
| 동산 | 5년 | 점유 개시가 선의·무과실 | 제246조 제2항 |
| 부동산 | 20년 | 기간 뒤 등기를 마쳐야 취득 | 제245조 제1항 |
| 부동산 | 10년 | 소유자로 등기된 상태, 선의·무과실 | 제245조 제2항 |
소유의 의사는 어떻게 증명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쥐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이 그 추정을 깨야 합니다. 빌린 것이다, 맡긴 것이다, 임대차였다는 사정을 상대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과실 없음은 이 추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46조 제2항의 5년과 제245조 제2항의 10년을 주장하려면 무과실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물건을 넘겨받을 때 상대가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그 내용입니다.
제197조 제2항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봅니다. 소유권 다툼에서 지면 그 소송이 시작된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부터 선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잠시 손을 뗐다면
제198조가 도와줍니다.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의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십 년 내내 매일 쥐고 있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시작 시점과 지금 시점의 점유만 보이면 됩니다.
앞사람의 기간을 이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제199조 제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게 합니다. 아버지가 7년, 내가 4년이면 합쳐 11년입니다.
그러나 제2항이 대가를 붙입니다.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그 하자도 계승합니다. 아버지가 훔쳐 온 물건이라면 그 악의까지 함께 넘어오고, 그러면 5년이 아니라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앞사람의 점유가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취득시효
일정 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동산은 제246조, 부동산은 제245조가 정하고, 제247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간이 차면 언제부터 내 것인가
처음부터입니다.
제247조 제1항은 전2조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십 년째 되는 날 비로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손에 넣은 날부터 주인이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 사이의 수익과 비용을 둘러싼 셈이 이 조항으로 달라집니다.
동산은 기간이 차면 바로 취득합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제245조 제1항이 등기를 요건으로 붙여 두었으므로, 20년이 지났어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머뭅니다.
흐르던 시간이 멈추는 경우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취득기간에 준용합니다. 소유자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지만, 움직이면 멈춘다는 뜻입니다.
제168조가 그 사유를 셋으로 적었습니다.
- 청구: 소유자가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그 물건을 상대로 보전 절차를 밟는 경우입니다.
- 승인: 점유자가 상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174조에 따라 최고만 해 두고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같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 한 장으로는 시간을 세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점유자 쪽에서 사용료를 내겠다거나 곧 돌려주겠다는 말을 문서로 남기면 승인이 되어 그때까지 쌓인 기간이 무너집니다.
선의취득과는 무엇이 다른가
동산에는 기간이 필요 없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49조의 선의취득입니다. 파는 사람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더라도, 사는 쪽이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었으며 평온·공연하게 넘겨받았다면 즉시 소유권을 얻습니다. 거래를 거쳤고 상대를 믿을 만했다면 십 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250조가 예외를 둡니다. 훔친 물건이나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원래 임자는 도난·유실일로부터 2년 동안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51조는 그 물건을 경매나 공개시장, 같은 종류를 취급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산 경우에 한해 원래 임자가 매수 대가를 물어 주고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거래 없이 오래 쥐고 있었거나 도품이어서 선의취득이 막힌 경우에 비로소 제246조가 의미를 갖습니다.
확인할 것
· 점유를 시작한 날짜와 그때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넘겨받을 때 상대의 권한을 믿을 만했던 사정
· 앞사람의 점유를 이어 붙일지, 붙인다면 그 점유의 성격
· 그동안 소유자가 소를 내거나 압류한 적이 있는지
· 사용료를 내거나 반환을 약속한 문서가 남아 있는지
정리
제246조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1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주고, 선의·무과실로 시작했다면 5년으로 줄입니다. 부동산은 제245조에 따라 20년 뒤 등기하거나, 등기된 상태에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제197조와 제198조의 추정이 점유자를 돕고, 제199조는 앞사람의 기간을 하자와 함께 넘겨줍니다. 효력은 제247조 제1항에 따라 처음 날로 소급하지만, 소유자가 소를 내거나 점유자가 승인하면 제2항에 따라 시간이 멈춥니다. 어느 쪽에 서 계시든 날짜와 문서를 먼저 정리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8조, 제174조, 제197조, 제198조, 제199조, 제245조, 제246조, 제247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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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 주인이 두고 간 기계를 12년째 쓰고 있습니다. 제 것입니까?
제246조 제1항의 10년이 지났고 제197조 제1항의 추정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전 주인이 소를 내거나 압류를 한 적이 있다면 제247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이 중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 준 물건인데 상대가 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넘겨준 사정을 입증하면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 추정이 깨집니다. 계약서, 사용료 입금 내역, 반환을 약속한 문자가 그 자료가 됩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까?
제199조 제1항에 따라 합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항이 앞사람의 하자를 함께 넘기므로, 아버지의 점유가 악의였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돌려 달라고 했으면 시효가 멈춥니까?
최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174조에 따라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가처분 같은 절차를 밟아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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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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