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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5일조회 0

공사 대금 대신 잡은 집, 시효는 따로 간다

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을 받지 못해 현장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두면 일단 안심이 된다고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심에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을 붙잡고 있는 것과 공사대금 채권이 살아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민법이 그 둘을 분명히 갈라 두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그대로 흘러가는지를 조문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치권은 무엇을 쥐는 권리인가

물건을 붙잡아 두는 힘입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이 이 권리를 만들어 냅니다. 남의 물건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물건과 이어진 돈을 받을 때까지 내주지 않아도 되는 지위를 준 것입니다. 요건은 셋으로 갈립니다. 점유가 있을 것, 채권이 그 물건에서 비롯되었을 것, 그 채권의 지급 시기가 이미 왔을 것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을 긋습니다. 이미 넘겨준 건물에 다시 들어가 자리를 잡는 방식은 이 단서에 걸릴 위험이 큽니다.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건물을 짓거나 고치면서 생긴 공사대금처럼 그 물건 자체와 이어진 채권을 말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따로 빌려준 돈이나 다른 현장의 미수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 현장을 거래한 사이라면 어느 채권이 어느 건물에서 나왔는지를 계약서로 갈라 두십시오.

붙잡고 있으면 시효도 멈추나

멈추지 않습니다.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문장으로 못 박았습니다. 건물을 붙잡고 있는 행위는 담보를 유지하는 일일 뿐, 돈을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시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받은 자와 공사의 설계나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3년이 지나면 담보는 남았는데 담보할 채권이 없어집니다.

버티다 전부 잃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따로 무엇을 해야 하나

민법 제168조가 중단사유 셋을 적어 두었습니다.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입니다. 점유는 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독촉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법 제174조는 최고가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독촉장을 반복해도 기간은 늘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길은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170조 제1항은 그 청구가 각하나 기각, 취하로 끝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승인이 됩니다. 문자 한 줄도 자료가 됩니다.

행동시효 중단 여부근거
현장을 계속 점유영향 없음제326조
내용증명 독촉6월 내 후속 조치 필요제174조
소 제기중단됨제168조 제1호
가압류 신청중단됨제168조 제2호
상대의 채무 인정 서면중단됨제168조 제3호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

그날로 끝납니다. 제328조는 유치권이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채워야 없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점유가 끊기는 순간 권리가 사라집니다. 겨울에 현장을 비워 두었다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늘 상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밖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시건 장치와 관리 일지, 전기와 수도의 명의를 남겨 두십시오.

제324조는 붙잡아 둔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막습니다. 제1항이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요구하고, 제2항이 상대의 승낙 없는 사용과 대여를 금지합니다.

주의
현장을 지키는 동안 사무실로 쓰거나 다른 업체에 빌려주면 제324조 위반이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반이 있으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편의를 위해 한 일이 권리를 잃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들인 비용은 따로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5조 제1항은 그 물건을 위해 쓴 필요비를 소유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지키는 동안 들어간 경비와 보수 비용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제2항의 유익비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늘어난 값이 남아 있을 때에만, 그것도 지출액과 증가액 중 소유자가 고르는 쪽으로 받게 됩니다. 법원이 기간을 늦춰 주면 그동안은 받지 못합니다.

영수증과 사진을 그때그때 남기십시오. 나중에 모으면 대부분 증명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붙잡을 근거도 남나

남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320조 제1항은 돈을 받을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는 사실이 이 권리의 출발점이므로, 그 채권이 시효로 없어지면 쥐고 있을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담보하는 쪽이 담보할 대상보다 오래 살아남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이 시간을 기다리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현장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걸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함께 주장하는 형태입니다.

서둘러 끊어 내려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327조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보증서나 공탁이 나오면 계속 쥐고 있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제시된 담보가 채권액과 비용에 충분한지를 서면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두 축을 동시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였는지 계약서와 기성 청구서로 확정합니다.
  •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점유를 시작한 날과 그 방식을 사진과 일지로 고정합니다.
  • 중간에 현장을 비운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어 목록을 만듭니다.
  • 등기부에서 경매개시결정 기입과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간을 잡아 두십시오. 준비하는 사이에 3년이 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확인할 것
· 도급계약서에 적힌 대금 지급 시기와 기성 조건
· 마지막으로 대금을 받거나 상대가 채무를 인정한 날
· 점유를 개시한 날짜와 이를 보여 주는 자료
· 현장을 비운 적이 있는지와 그 기간
· 필요비와 유익비의 구분과 증빙
· 상대가 담보 제공을 제안한 사실이 있는지

정리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는 힘이지 시간을 멈추는 힘이 아닙니다. 민법 제326조가 그 둘을 갈라 두었고, 공사에 관한 채권은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 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점유가 끊기면 제328조가 권리를 지우고, 제324조를 어기면 상대가 소멸을 청구합니다. 현장을 지키는 일과 채권을 살려 두는 일은 서로 다른 조치이므로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고, 남은 기간이 짧다면 서둘러 변호사와 절차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3조,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제320조, 제324조, 제325조, 제326조, 제327조, 제328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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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수막을 걸고 3년 가까이 현장을 지켰습니다. 대금 청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민법 제326조에 따라 점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공사대금 채권의 3년이 이미 상당히 흘렀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세어 보시고, 여유가 없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겨울 동안 인부를 빼고 현장을 비워 두었습니다.

민법 제328조는 점유의 상실로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그 기간의 지배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시건 장치를 유지했는지, 관리인이 출입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건물주가 보증서를 내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민법 제327조가 그런 청구를 허용합니다. 다만 제시된 담보가 채권액과 비용을 포괄하기에 충분한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조건은 서면으로 확인하시고, 구두 약속만으로 현장을 내주지는 마십시오.

경매로 낙찰자가 정해졌는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배당에서 앞서지는 않으며, 점유가 끊기면 이 지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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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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