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사이가 좋을 때는 담이 없어도 살아집니다. 그러다 한쪽이 개를 키우거나 주차를 시작하면 선을 긋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대목이 돈입니다. 먼저 제안한 사람이 다 내야 하는지, 담이 서고 나면 그것은 누구 물건이 되는지, 나중에 헐고 싶을 때 혼자 결정할 수 있는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민법은 이웃한 땅 사이의 이런 일들을 상린관계라는 이름으로 모아 두었고, 담에 관해서는 비용과 소유를 나누어 규정했습니다.
담을 세우자는 말을 이웃이 거절하면
거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237조 제1항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읽히는 조문이어서,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협력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통상의 수준입니다. 동네에서 흔히 쓰는 재료와 높이를 벗어난 구조물, 이를테면 조경을 겸한 석축이나 전동 대문을 이웃 돈으로 짓겠다는 요구는 이 조항에 담기지 않습니다. 통상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지역의 현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 규정은 땅을 소유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룹니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옆집에 대고 바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정확히 어떻게 나누나
두 갈래로 갈리는데, 제237조 제2항 본문은 비용을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측량비용만 따로 떼어 냅니다. 측량비용은 절반이 아니라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100제곱미터와 300제곱미터가 맞닿아 있다면 담값은 여전히 반반이지만 측량비는 1대 3으로 갈라집니다.
왜 이렇게 갈라 두었을까요. 담은 두 집이 똑같이 누리는 시설이지만, 경계를 확정하는 작업의 이익은 가진 땅이 넓을수록 크다고 본 것입니다.
| 항목 | 부담 방식 | 근거 |
|---|---|---|
| 통상의 담과 경계표 설치비 | 쌍방이 절반씩 | 제237조 제2항 본문 |
| 경계 측량비 | 토지 면적에 비례 | 제237조 제2항 단서 |
| 재료를 더 좋게, 높이를 더 높게 | 원한 사람이 전액 | 제238조 |
| 방화벽 같은 특수시설 | 원한 사람이 전액 | 제238조 |
더 좋게, 더 높게 짓고 싶다면
제238조가 그 길을 따로 열어 두었습니다.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하거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방화벽 같은 특수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상의 몫까지는 반반, 그 위로 올린 부분은 원한 쪽이 전부 부담합니다.
공사 견적을 받을 때 항목을 섞어 두면 나중에 계산이 불가능해집니다. 통상 사양의 단가와 추가 사양의 단가를 따로 적은 견적서를 받아 두시고, 공사 전후의 모습도 사진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다툴 때 그 한 장이 증거가 됩니다.
세워 놓은 담은 누구 것인가
제239조 본문은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을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누가 세웠는지를 따지기 전에 두 집이 함께 가진 물건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추정이므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두 경우를 예외로 뽑았습니다. 하나는 상린자 한쪽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된 때이고, 다른 하나는 담이 건물의 일부인 때입니다.
영수증 한 장이 소유를 가르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혼자 돈을 냈다는 자료가 있으면 공유추정이 깨지고 그 담은 돈을 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공사 대금을 이체한 내역과 계약서를 한 곳에 보관해 두십시오.
구거란 무엇인가
물을 흘려보내려고 낸 도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문은 경계표와 담과 함께 구거를 같은 줄에 놓았습니다. 시골 땅에서 논밭 사이의 물길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공유로 추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혼자 결정하지 못하는데, 담을 헐거나 색을 바꾸거나 위에 무언가를 얹는 일은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에 해당하므로 상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갈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제268조 제3항은 공유물의 분할청구에 관한 제1항과 제2항을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했습니다.
담은 경계에 서 있을 때만 제구실을 하므로 세로로 쪼개든 구간을 갈라 맡든 그 순간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분할이라는 출구 자체를 막아 둔 것입니다. 사이가 틀어져도 담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동네 관습이 먼저 적용될 수도 있다
제237조 제3항이 열어 둔 문입니다. 앞의 두 항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마을이나 집성촌에서는 담의 위치와 비용에 관한 오랜 방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막연히 예전부터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그 방식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져 왔다는 점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이장이나 오래 산 주민의 진술, 인근 필지들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담을 세우고 비용을 나눠 온 현황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담 주변에 따라붙는 다른 제한들
거리 규정을 함께 보셔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 제242조 제1항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건물을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떨어뜨리도록 합니다.
- 같은 조 제2항은 위반에 대해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성되면 손해배상만 남깁니다.
-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에서 이웃 주택 내부를 볼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낼 때 차면시설을 하도록 합니다.
- 제244조 제1항은 우물이나 오물을 담는 지하시설을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뜨리게 하고, 지하실 공사는 그 깊이의 반 이상을 띄우게 합니다.
- 제240조는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에 대해서는 제거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제거할 수 있게 합니다. 뿌리는 청구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붙은 조항이 섞여 있습니다. 옆집 공사가 시작된 날과 장비가 들어온 날을 사진과 함께 기록해 두시는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리
통상의 담은 두 집이 절반씩 내고, 측량비만 면적에 비례해 나눕니다. 재료를 올리거나 높이를 키운 몫은 원한 쪽이 전부 부담합니다. 세워진 담은 공유로 추정되지만 한쪽이 혼자 돈을 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라면 그 추정이 깨집니다.
공유로 남으면 헐거나 바꾸는 데 동의가 필요하고, 제268조 제3항 때문에 분할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담을 세우기 전에 견적서를 항목별로 갈라 받고 비용 분담을 글로 남겨 두시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이미 다툼이 시작되었다면 경계 측량 결과와 지출 자료를 챙겨 변호사와 함께 대응 순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제240조, 제242조, 제243조, 제244조, 제268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웃이 담 설치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습니까?
제237조 제1항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협력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의 범위를 넘는 사양까지 함께 부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측량비도 반반이 아닌가요?
제237조 제2항 단서가 측량비용만 따로 떼어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두 땅의 면적 차이가 크면 부담 비율도 그만큼 벌어지므로 토지대장상 면적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제 돈만 들여 담을 쌓았는데 이웃이 공유라고 주장합니다.
제239조 단서는 상린자 한쪽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된 경우를 공유추정에서 제외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이체 내역처럼 지출 주체가 드러나는 자료가 있으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공유로 추정되는 담을 헐고 새로 짓고 싶습니다.
공유물이므로 상대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하기 어렵고, 제268조 제3항 때문에 분할을 청구해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재축 범위와 비용 분담을 담은 합의서를 먼저 만드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