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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6일조회 0

환산보증금을 넘는 가게에도 남는 보호 조항

상가 임대차를 상담하다 보면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가 통째로 사라졌다고 믿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목이 좋은 상권에서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간 가게일수록 그런 오해가 짙습니다. 실제 구조는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금액을 넘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빼면서도, 같은 조문 안에서 여러 규정을 다시 끌어들여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떨어져 나가는지를 갈라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문턱은 어떻게 계산되나

기준이 되는 것은 보증금 액수 하나가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단서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 금액을 정할 때의 방법은 제2항에 있습니다.

제2항은 지역의 경제 여건과 목적물 규모를 고려해 지역별로 구분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환산보증금이라 부르는 값이 바로 이것입니다. 월세가 있는 가게라면 보증금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비율은 시행령에 있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당시의 시행령을 확인하지 않고 어림으로 판단하면 결론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문턱을 넘으면 무엇이 사라지나

가장 뼈아픈 것은 배당인데, 제5조가 정한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제2조 제3항의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14조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도 마찬가지로 빠집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더라도 그 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차임 증액에 관한 상한도 사라져, 제11조 제1항 단서의 증액 비율 제한과 제2항의 1년 제한, 제12조의 월 차임 전환 산정률 제한이 모두 목록 밖에 놓입니다.

그래도 그대로 남는 것

제2조 제3항이 예외의 목록입니다.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가 적용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성격으로 묶여 있어서, 돈의 순위를 정하는 규정은 떨어져 나가고 영업을 이어 갈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은 남았습니다.

내용조문초과 임대차 적용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대항력제3조적용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체 10년 한도제10조 제1항, 제2항적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적용
3기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제10조의8적용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제5조적용되지 않음
증액 비율 제한과 월 차임 전환 산정률제11조, 제12조적용되지 않음
1년으로 보는 법정갱신제10조 제4항, 제5항적용되지 않음

10년 갱신요구권은 살아 있다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값이 나갑니다. 제10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게 했습니다. 두 항 모두 초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크다고 해서 이 10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만료 1개월 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닫히므로 달력에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거절 사유도 함께 살아 있어,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전력이나 무단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철거와 재건축 계획 같은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정당해집니다.

증액 상한이 없다는 말의 의미

제10조의2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에서는 당사자가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이 부르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문이 나열한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자료가 협상의 무기가 됩니다. 같은 건물과 같은 블록의 최근 계약 조건을 모아 두십시오.

묵시적 갱신은 민법으로 간다

여기서 착오가 자주 생깁니다.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통지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데, 이 항은 제2조 제3항의 목록에 없습니다. 문턱 아래 가게와 위 가게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적용될까요. 민법 제639조 제1항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사용과 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경우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라면 임대인이 통고할 때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할 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할 것
· 계약 당시 시행령 기준과 환산한 금액의 비교
·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건물 인도일
· 최초 계약일부터 계산한 누적 임대차 기간
· 갱신요구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의 시작일과 마지막 날
·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의 금액과 설정일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하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자리에서는 다른 수단을 겹쳐 두어야 합니다.

  • 임대차 등기를 협의해 두면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 계약 전에 등기부를 떼어 선순위 담보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 건물 시가와 선순위 채권액의 차이를 계산해 보증금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봅니다.
  • 보증금 일부를 차임으로 돌려 노출 금액을 줄이는 협상도 검토합니다.
  • 제11조의2는 감염병에 따른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의 해지권을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목록에 들어 있는 제19조의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특약을 다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

환산보증금을 넘는 가게는 돈의 순위에 관한 보호를 잃습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 증액 상한과 월 차임 전환 제한이 떨어져 나갑니다.

반면 대항력, 10년 범위의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3기 연체 해지 규정,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묵시적 갱신만은 상가법이 아니라 민법 제639조와 제635조의 틀로 움직이므로 해지 통고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이 문턱 부근에 있다면 시행령 기준과 대조한 뒤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9조 · 민법 제635조, 제6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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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을 넘으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제2조 제3항이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면 되고, 전체 기간 10년 범위라는 한도도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는데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제5조는 제2조 제3항의 목록에 없어 초과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은 남으므로 매수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주장하는 방향과, 등기 등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갱신할 때 임대인이 차임을 크게 올리겠다고 합니다.

제10조의2가 적용되어 증액 비율 상한은 없지만, 조세와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경제사정의 변동을 고려한 범위여야 합니다. 인근 계약 조건 자료를 모아 상당성을 다투게 됩니다.

아무 통지 없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연장된 것입니까?

제10조 제4항은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되, 제635조에 따른 해지 통고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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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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