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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4일조회 4

옆집 처마 빗물이 담 너머 우리 마당으로 바로 떨어지는데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2년 전 옆집이 증축하면서 지붕 처마를 우리 집 쪽으로 길게 뺐는데, 물받이가 없어 비만 오면 빗물이 담 너머 우리 마당으로 그대로 쏟아집니다. 마당 바닥이 패이고 담 아래에는 이끼와 금이 생겼습니다. 옆집에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수리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이웃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두고 어떤 시설을 요구하고 피해는 어떻게 물을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옆집은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게 시설할 의무가 있어 물받이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마당과 담의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붕에서 모여 떨어지는 물은 자연히 흐르는 물과 다릅니다

민법은 이웃 땅에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은 막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비탈 위 밭에서 흙길을 타고 내려오는 빗물이라면 아래쪽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마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사람이 지은 지붕이 넓은 면적의 빗물을 한 줄로 모아 쏟아 내는 것이어서, 민법 제225조가 따로 토지소유자에게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라고 의무를 지웠습니다. 옆집이 증축하면서 처마를 담 쪽으로 늘렸다면 그 물을 처리할 책임도 옆집에 있습니다.

■ 요구할 수 있는 조치는 이런 것들입니다

조문은 적당한 시설이라고만 적었으므로 방법은 옆집이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해야 합니다. 빗물이 우리 마당에 곧바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① 처마 끝에 물받이를 달고 ② 선홈통을 세워 ③ 옆집 마당의 배수구나 하수관으로 물을 돌리는 것입니다. 처마가 지나치게 길다면 ④ 끝을 잘라 경계 안쪽으로 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사비는 시설 의무를 지는 옆집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처마가 담 너머까지 나왔다면 한 가지를 더 봅니다

처마 끝이 경계선을 넘어 우리 땅 위 공간까지 나와 있다면 빗물과 별개로 소유권을 방해받는 상태입니다. 민법은 소유자가 방해하는 사람에게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건물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반 미터 이상 떨어져 지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공사에 착수한 뒤 1년까지이고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손해배상만 구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끝난 증축이라면 철거보다는 물받이 설치와 배상에 힘을 싣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이미 생긴 피해는 사진과 견적서로 청구합니다

시설 의무를 게을리해 마당 바닥이 패이고 담에 이끼와 균열이 생겼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빗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1~2분 길이의 동영상으로 찍고, 마당과 담의 상태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해 두십시오. 보수 업체 2곳 이상에서 견적서를 받아 두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이 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오래 묵히지 마십시오.

■ 비 오는 날부터 이렇게 움직이십시오

① 다음 비 오는 날 영상과 사진을 확보합니다. ② 옆집에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로 물받이 설치를 부탁하고 답을 기록합니다. ③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설치 기한(예컨대 받은 날부터 30일)과 수리비를 적어 요청합니다. ④ 그래도 움직이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시설 설치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웃 사이라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담과 경계선 문제가 얽혀 있다면 측량 결과를 먼저 받아 두고 변호사와 청구 범위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14조, 제221조, 제225조, 제242조, 제750조, 제766조 · 민사조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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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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