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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4일조회 8

논을 사들이면 전 주인이 쓰던 물길도 함께 넘어오나요?

Q. 질문 내용

작년 봄 밀양에서 논 6,600㎡를 샀습니다. 전 주인은 윗논 주인 땅을 지나는 도랑으로 저수지 물을 받아 20년 넘게 모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 윗논 주인이 그건 전 주인과의 약속이지 나와는 상관없다며 도랑 입구를 막아 버렸습니다. 논을 사면 전 주인이 쓰던 물길도 함께 넘어오는 것 아닌가요?

 

본인 사안은 전 주인이 농사에 쓰던 수로와 물을 받을 권리가 논을 산 사람에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업에 쓰는 수로의 몽리자를 이어받은 특별승계인은 전 주인의 용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넘겨받으므로, 새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물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논을 산 사람은 법이 말하는 특별승계인입니다

민법 제233조는 농업이나 공업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이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몽리자는 수로 덕분에 물을 받아 이익을 보는 사람, 특별승계인은 매매나 증여처럼 개별 거래로 그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논을 사서 이전등기를 마친 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윗논 주인이 전 주인과의 약속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 전 주인이 가졌던 만큼만 넘어옵니다

승계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어서, 그보다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 주인이 어떤 근거로 물을 받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① 수로를 윗논 주인과 함께 만들었는지 ② 보수 비용을 나눠 냈는지 ③ 마을에서 20년, 30년씩 이어진 물 대기 관행인지를 확인하십시오. 민법은 용수에 관해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물 대는 순서나 날짜를 정한 마을 관행도 함께 이어받습니다.

■ 넘어오는 것에는 의무도 들어 있습니다

권리만 받고 부담은 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적은 만큼, 전 주인이 수로를 유지하려고 지던 몫도 새 주인에게 옵니다. 전 주인이 해마다 도랑 준설비를 얼마 냈는지, 봄마다 공동 작업에 나갔는지 물어 두십시오. 새 주인이 이 몫을 하지 않으면 윗논 주인이 오히려 그 점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분담하겠다는 뜻을 밝혀 두면 협상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모내기 전에 막혔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물길이 막힌 채 5월 모내기 철을 넘기면 한 해 농사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막힌 도랑을 다시 열어 달라는 청구와 함께, 이 때문에 생긴 손해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은 판결까지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급한 경우에는 법원에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당장 물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물길을 되찾는 순서

① 전 주인에게 언제부터 어느 경로로 물을 받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나눴는지 적은 확인서를 받습니다. ② 이장이나 수리계 관계자에게 마을 관행을 확인하고 진술을 부탁합니다. ③ 지적도에 도랑 위치를 표시하고 막힌 입구를 날짜가 나오게 촬영합니다. ④ 내용증명으로 개방과 비용 분담 의사를 함께 알리고 7일 정도의 답변 기한을 적습니다. ⑤ 답이 없고 모내기가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 가처분이나 조정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가처분은 요건과 담보 문제가 있으니 신청 전에 변호사와 자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33조, 제234조,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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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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