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원을 걸고 1층 상가를 빌려 식당을 연 지 2년 된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임대차등기에 협력해 달라고 했더니,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묻더라고 합니다. 등기부에 올리는 일인데 왜 세무서에 낸 서류의 날짜를 적어야 하는지 의아해하셨습니다. 그 날짜는 장식이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갖추어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 뒤에도 그대로 이어 주는데, 그 출발점을 등기부에 남기는 장치가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점유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입니다. 어떤 조문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신청서에 무엇을 더 적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보호받지 않나
맞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등기 없이 생기는 대항력입니다. 여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우선변제권이 붙습니다.
그렇다면 등기는 왜 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와 사업자등록이라는 사실 상태에 매달려 있습니다. 가게를 옮기거나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그날로 흔들립니다. 등기는 이 사실 상태와 무관하게 권리를 등기부 위에 고정해 두는 수단입니다.
임대인의 협력을 얻는 등기는 무엇인가
민법 제621조가 근거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등기를 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없는 한 건물주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등기가 되면 그 시점부터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과는 다른 길입니다. 등기권리자인 임차인과 등기의무자인 임대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건물주가 끝내 응하지 않으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받아 임차인 쪽에서 단독으로 접수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기록할 사항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기재 사항 | 근거 | 비고 |
|---|---|---|
| 차임, 범위 | 부동산등기법 제74조 제1호·제2호 | 항상 기록 |
|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양도·전대 동의 | 같은 조 제3호~제6호 |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만 |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 상가임대차법 제7조 제2항 제1호 | 대항력의 기준일 |
|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 같은 항 제2호 | 인도 시점 |
| 확정일자를 받은 날 | 같은 항 제3호 | 우선변제권의 기준일 |
세 날짜를 적으라는 조문은 무엇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입니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일반 기재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신청서에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임차한 부분이 건물의 일부이면 그 부분의 도면도 붙입니다.
왜 그런지는 같은 조 제1항이 말해 줍니다.
제1항은 민법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 조문인 제6조 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6조 제5항은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되, 이미 취득해 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고, 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얻은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지의 출발점이 언제인지를 등기부로 보여 주려면 세 날짜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항력의 유지
등기 전에 점유와 사업자등록으로 얻은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 기준 시점입니다. 등기를 한 날이 새 기준이 되면 그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에 밀리게 됩니다. 제7조는 등기 날짜가 아니라 원래의 날짜를 지키게 하므로, 신청서에 적힌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곧 순위를 정하는 날이 됩니다.
등기를 하면 가게를 비워도 되나
이 점이 등기의 가장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준용되는 제6조 제5항 뒷부분은 등기 이후에 점유나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점포를 옮기면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권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 사업자등록을 새 가게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기가 방패가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도 준용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건물을 그 뒤에 빌린 새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등기 협력을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나
- 등기원인을 임대차계약으로 적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차임과 범위를 적고,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을 옮깁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세무서가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증명합니다
- 점유한 날은 인도 확인서나 입점 당시 자료로, 확정일자는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로 증명합니다
- 건물 일부라면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고 등기관이 도면 번호를 기록합니다
등기부에는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권리자가 기본으로 기록됩니다. 세 날짜는 여기에 더해 기록되는 상가 임차인만의 항목입니다.
주의
세 날짜 가운데 가장 늦은 날이 실제 권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늦게 신청했거나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았다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앞섭니다. 등기를 한다고 그 순서가 바뀌지는 않으니, 신청 전에 등기부등본으로 선순위 권리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록된다는 결과는 같아도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로 가느냐가 갈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협력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제7조의 등기는 계약 중에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것입니다.
효력은 같은 조문을 준용하므로 거의 같습니다.
계약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쓸 수 없으므로, 영업 중에 권리를 고정해 두고 싶다면 제7조의 길밖에 없습니다.
확인할 것
·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적힌 사업자등록증명을 세무서에서 받았는지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는지
· 인도받은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 임차한 부분이 건물 일부라면 도면을 준비했는지
·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일을 확인했는지
정리
상가 임대차등기 신청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적는 것은 등기 이전에 얻은 대항력의 출발점을 등기부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점유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같은 역할을 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이 세 날짜를 신청서에 적고 증명 서면을 붙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가게를 비우거나 사업자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대인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선순위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부동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순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 민법 제621조 ·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23조, 제48조,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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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등기 접수일 중 어느 날이 순위 기준인가요?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등기 뒤에도 그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일 다음 날이 기준으로 남습니다. 등기 접수일이 새 기준이 되지 않도록 신청서에 그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건물주가 등기에 협력해 주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면 임차인에게는 민법 제621조에 따른 협력 청구권이 있습니다. 끝내 거부하면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임차인 혼자 등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를 옮겨도 보증금은 안전한가요?
준용되는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기 뒤에 점유나 사업자등록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등기 전에 생긴 선순위 권리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아직 안 받았는데 등기부터 해도 되나요?
제7조 제2항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을 전제로 하므로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을 남기려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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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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