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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5일조회 4

하수도까지 이웃 땅을 거쳐 물을 흘려보내려면

산비탈 위쪽에 단독주택을 지어 들어간 지 두 해째입니다. 집 뒤 텃밭에는 비만 오면 물이 고여 빠지지 않고, 부엌과 욕실에서 나온 물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마당 끝 웅덩이에 모입니다. 도로 옆 하수관까지는 40미터 남짓인데, 그 사이에 아랫집 밭이 끼어 있습니다. 관을 묻게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아랫집 주인은 자기 땅으로 남의 물이 지나가는 것은 싫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윗땅 주인의 손을 들어 주되, 대가와 방식을 함께 요구합니다.

아랫집이 싫다고 해도 물길을 낼 수 있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민법은 높은 땅의 소유자가 물에 잠긴 땅을 말리거나, 집에서 쓰고 남은 물 또는 농사와 공장에서 쓰고 남은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공로, 공류, 하수도에 닿을 때까지 낮은 땅으로 물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을 여수소통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웃이 허락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두 땅의 높낮이 관계에서 곧바로 나오는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로는 누구나 다니는 도로, 공류는 하천처럼 공공의 물길을 뜻합니다. 목적지가 이 셋 가운데 하나여야 하므로, 이웃집 정화조나 사유지 연못 쪽으로 물을 빼는 것은 이 권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흘러내리는 빗물은 다른 규정의 몫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모으거나 쓰고 난 물을 일부러 빼내는 경우입니다.

어느 자리로, 어떤 방식으로 지나가야 하나

아랫땅에 가장 덜 해로운 길이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낮은 땅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윗집에 가장 싸고 짧은 경로가 기준이 아닙니다. 경계선을 따라 도는 관로가 10미터쯤 길더라도 밭을 두 동강 내지 않는다면 그쪽이 맞는 선택일 가능성이 큽니다.

방법도 같은 잣대로 고릅니다. 흙도랑은 주변을 늘 적시고 냄새를 풍기지만, 땅속 관은 공사 때 한 번 파헤치면 끝납니다. 부엌과 욕실 물이라면 뚜껑 없는 도랑보다 밀폐된 관로가 이웃 손해를 줄이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결국 도면으로 설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경계가 흐릿하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선부터 분명히 해 두십시오.

아랫집이 이미 묻어 둔 배수관을 같이 써도 되나

새로 파는 것보다 대개 이 편이 낫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자기 땅의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이웃이 설치해 둔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랫집이 자기 밭 물을 빼려고 묻어 둔 관이 이미 하수도까지 이어져 있다면, 그 관에 연결하는 쪽이 이웃 땅을 훨씬 덜 건드립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쓰는 사람은 이익을 받는 비율로 그 관을 설치하고 보존하는 비용을 나누어 내야 합니다. 관을 지나는 물이 아랫집 7, 윗집 3 정도라면 준설이나 교체 비용도 7대 3으로 나누는 식으로 합의하면 조문의 취지와 맞습니다.

관 지름이 작으면 두 집 물을 받다가 넘칩니다. 연결 전에 설비업체에 관경과 경사를 확인받아 두십시오.

어떤 상황인가근거가 되는 권리윗땅 주인이 지는 부담
고인 물이나 쓰고 남은 물을 아랫땅으로 통과시켜 하수도·도로·하천까지 보냄여수소통권아랫땅에 가장 덜 해로운 경로와 방법, 손해 보상
아랫집이 이미 설치한 배수관이나 도랑에 연결유수용공작물 사용권이익을 받는 비율만큼 설치비·유지비 분담
이웃 땅 밑으로 새 배수관을 묻음수도 등 시설권손해가 가장 적은 자리, 이웃이 요청하면 보상, 나중에 옮길 때 비용
빗물이 경사를 따라 저절로 흘러내림자연유수 규정아랫땅이 막을 수 없음, 별도 청구 문제 아님

관을 땅속에 묻는 공사도 같은 규칙인가

민법에는 관을 묻는 경우를 직접 다룬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남의 땅을 지나지 않으면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같은 시설을 놓을 수 없거나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경우, 그 땅을 통과해 시설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소수관은 물을 빼내는 관을 가리킵니다.

원칙은 같습니다. 손해가 가장 적은 자리와 방법을 고르고, 이웃이 요청하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조문에는 앞날을 내다본 장치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시설을 놓은 뒤 사정이 바뀌면 이웃은 관을 옮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설 비용은 관을 놓은 쪽이 부담합니다. 아랫집이 몇 년 뒤 그 자리에 창고를 짓겠다고 하면 윗집이 돈을 들여 관을 옮겨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경계에 바짝 붙여 묻어 두는 것이 길게 보면 싸게 먹힙니다.

보상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

법은 액수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세 갈래로 따집니다. 공사 기간에 잃는 수확, 관이 지나는 띠 모양 땅 위에 건물을 올리기 어려워지는 불편, 원상대로 돌아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첫째는 면적으로 계산되고 둘째는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한 번에 줄지 해마다 줄지도 함께 정하십시오. 땅 주인이 바뀐 뒤에 다툼이 되살아나지 않게 하려면 합의서에 경로, 관경, 매설 깊이, 보상 방식을 적고 도면을 붙여 두어야 합니다. 이웃 땅을 내 땅의 편익에 쓰는 지역권을 설정해 등기해 두면 어느 쪽 땅이 팔려도 약속이 이어집니다.

협의를 청하기 전에 갖출 것
· 지적도와 경계복원측량 결과
· 관로 경로 후보 두세 개와 각각의 길이, 이웃 땅을 차지하는 면적
· 설비업체 견적서, 관경과 매설 깊이
· 관할 시·군·구청 하수도 담당 부서에 연결 가능 여부를 문의한 기록
· 공사 전 이웃 땅의 모습을 담은 사진

아랫집이 끝내 거절하면 어떤 순서로 가나

  1. 경로안과 보상안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2.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위원이 경로나 보상액의 절충안을 내기도 합니다.
  3.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배수관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냅니다. 장마를 앞두고 있다면 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4. 조정 조서나 판결이 나오면 그 내용대로 공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상대가 받지 않으면 공탁합니다.
주의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웃이 없는 틈에 관을 묻어 버리면 안 됩니다. 경로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공사하면 그것이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었는지를 이쪽이 입증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거꾸로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

윗땅 주인은 고인 물이나 쓰고 남은 물을 하수도, 도로, 하천까지 흘려보내기 위해 아랫땅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웃의 승낙은 권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대신 경로와 방법은 아랫땅에 가장 덜 해로운 것이어야 하고, 생긴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이웃이 이미 설치한 배수관이 있다면 비용을 나누어 함께 쓰는 길을 먼저 따져 보십시오.

측량 결과와 도면, 보상안을 갖춰 협의를 시작하고, 이웃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경로를 확정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18조, 제221조, 제226조, 제227조,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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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빗물이 저절로 흘러내려 아랫집 마당이 젖는 것도 보상해야 하나요?

자연히 흘러내리는 빗물은 아랫땅이 받아야 하는 물이라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지붕이나 포장면으로 물을 한곳에 모아 쏟게 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랫집 땅이 여러 필지로 나뉘어 주인이 셋입니다. 모두와 합의해야 하나요?

관로가 지나가는 필지의 소유자 모두가 상대방입니다. 한 사람만 반대한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아랫집이 쓰는 배수관에 연결했는데 비용 분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 분담은 연결하는 쪽이 지는 의무입니다. 다툼을 막으려면 연결 전에 분담 비율과 정산 시기를 글로 정해 두십시오.

관을 묻은 뒤 아랫집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이 관을 빼라고 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시설이라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이설을 청구할 수는 있고, 그 비용은 관을 놓은 쪽이 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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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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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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