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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5일조회 4

매매 후 명의 변경을 대행 없이 전자신청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다음 달에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데,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거래라 법무사 비용을 아끼려고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으로 명의 변경을 직접 해 보려 합니다. 매수인인 제가 혼자 신청할 수 있는 건지, 매도인에게는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리인 없이 전자신청으로 직접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매 등기는 매도인과 함께 신청하는 구조라 매도인도 전자서명을 해 주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 매수인 혼자서는 왜 안 되나

부동산등기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매매에서 권리를 얻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입니다. 상속이나 승소 판결에 의한 등기처럼 한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고, 보통의 매매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행 없이 한다는 말은 두 당사자가 공동신청을 직접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 전자신청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나

법은 신청 방법을 등기소에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보내는 전자신청으로 나눕니다.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이용도 전자신청에 포함됩니다. 실제 순서는 ①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과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② 공동인증서 같은 전자서명 수단 준비 ③ 신청정보 입력과 첨부정보 등록 ④ 매도인의 전자서명 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입니다. 사용자등록은 처음 한 번 등기소에 직접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잔금 한참 전에 미리 끝내 두십시오.

■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

성패는 매도인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① 매도인도 사용자등록을 하고 신청 당일 전자서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② 매도인이 예전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 받은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공동신청을 할 때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③ 매도인이 등기필정보나 옛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면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나가 본인 확인을 받거나 신청서 중 매도인 작성 부분을 공증받아야 하므로, 전자신청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매도인이 부담스러워하면 두 사람이 함께 등기소에 가는 방문신청으로 바꾸면 됩니다.

■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끝낼 일

신청정보에는 여러 납부 기록이 들어갑니다. ① 취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며,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국민주택채권은 은행에서 매입 즉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친 뒤 받은 신고 정보도 첨부정보로 쓰입니다.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④ 등기신청수수료는 신청 과정에서 전자로 냅니다.

■ 혼자 할 때 가장 조심할 부분

입력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고, 그 연락을 놓치면 신청이 각하되어 순서를 잃습니다. 전자신청은 보정 안내도 인터넷등기소와 문자로 오니 잔금 뒤 며칠은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십시오. 송금한 뒤 입력을 시작하면 늦습니다. 전날까지 모든 칸을 채워 임시저장해 두고, 잔금 당일 등기부를 한 번 더 열람해 변동이 없을 때 송금하고 곧바로 제출하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도 있습니다. 매도인 쪽에 지워야 할 근저당이 남아 있는 거래라면 절차가 한층 복잡해지니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아낍니다.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4조, 제50조,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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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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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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