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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산승소2026년 10월 1일조회 2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건물 매매대금 감액 없이 전액 인용받은 사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토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게 된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영업을 이어오던 의뢰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의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요구에 맞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가액 전액을 회수한 사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고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했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지상 건물을 시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상 권리(민법 제643조, 제283조)입니다.

이 권리는 형성권으로서, 임차인이 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순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해당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해당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축된 건물인지 여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여부, ▲건물의 시가 감정평가 액수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임대인 측의 강한 반박이 이어지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 요건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토지 임차인)가 청구한 건물 매매대금과 소송비용 부담 등이 법원에 의해 그대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 소송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철거 요구 및 감액 주장을 물리치고 시가 감정평가액 상당의 건물 대금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건물 매매대금 지급과 토지 인도 및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의 동시이행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토지를 합법적으로 점유·인도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고(토지 임대인)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시킴으로써 감정 비용 등 고액의 법률 비용 부담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정당하게 건물을 신축하고 수년간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겠다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을 아무런 보상 없이 철거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적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5,4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건물의 적정 시가인 1억 2,54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임대인 측은 "무허가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증축되었으므로 매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1.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리적 요건 완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정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2. 객관적 감정평가를 통한 건물 가액 산정

    법원 감정절차를 통해 건물의 구조, 자재, 보존 상태 및 잔존 가치를 철저히 입증하여, 건물의 시가가 의뢰인의 투입 비용과 현재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정밀한 시가 감정을 끌어냈습니다.

  3. 동시이행 항변을 통한 권리 보호

    건물 매매대금을 확실하게 지급받기 전까지는 토지 인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동시이행 관계를 명확히 하여, 대금 수령 전 무단 철거나 강제 점유 이전을 막아내고 의뢰인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결론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 무작정 응하여 수억 원 상당의 지상 건물 가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법률이 보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는 강력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과정에서의 갱신 청구 절차, 차임 연체 여부, 건물의 객관적 가치 입증 등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민사 전문 로펌으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소송 수행으로 최상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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