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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5일조회 6

산골 밭에 물을 댈 데가 마땅찮아 이웃 지하수를 나눠 달라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경남 산골에 밭을 사서 고추와 들깨를 심으려는데 주변에 개울이 없고, 관정을 새로 파려니 비용이 많이 들고 물이 나올지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옆 밭 주인은 지하수를 파서 넉넉히 쓰는 것 같은데, 이웃에게 물을 조금 나눠 달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땅의 주인이 이웃에게 남는 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나친 비용이나 노력 없이는 필요한 물을 얻기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보상을 조건으로 이웃에게 남는 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이웃이 쓰고 남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 민법이 정한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풀어 보면 ① 집에서 쓰거나 땅을 쓰는 데 필요한 물일 것 ② 스스로 구하려면 비용이나 노력이 지나치게 들 것 ③ 상대가 이웃 토지의 소유자일 것 ④ 보상을 할 것입니다. 여수는 남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밭농사에 쓸 물이라면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나친 비용이라는 점은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웃이 거절하면 이쪽이 물을 얻기 곤란하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서류가 힘이 셉니다. ① 관정 업체 두세 곳의 굴착 견적서 ② 수맥 조사 결과나 주변에서 관정이 실패한 사례 ③ 가장 가까운 개울이나 저수지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지도 ④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나 읍·면사무소에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지 문의한 답변을 모아 두십시오. 시·군마다 농업용 관정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면, 그 답변 역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이웃이 쓸 물까지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남는 물입니다. 이웃의 식수, 생활용수, 이웃 밭에 필요한 양을 먼저 채우고 난 나머지를 나눠 달라는 것이지, 이웃 몫을 줄여 가며 가져올 권리는 아닙니다. 가뭄이 들어 이웃도 물이 모자란 시기에는 줄 물이 없다는 반론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관으로 받을지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량기를 달아 두면 양을 두고 다툴 일도 적어집니다.

■ 보상과 관로는 어떻게 정하나

법은 보상 액수를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펌프 전기요금과 고장 수리비, 관정 유지비를 쓰는 물의 비율대로 나누고, 여기에 일정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물을 옮기려고 이웃 땅에 관을 묻어야 한다면 그 땅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자리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이웃이 요청하면 그 손해도 보상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짧게라도 글로 남기고 양쪽이 서명해 두십시오.

■ 거절당했을 때의 순서

① 밭 면적과 작물로 필요한 물의 양을 계산합니다. ② 앞의 견적서와 문의 답변을 붙여 보상 조건을 담은 제안서를 보냅니다. ③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해 양과 보상을 절충합니다. ④ 조정이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급여를 청구합니다. 이와 별도로 지하수를 끌어 쓰는 일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문제가 걸릴 수 있으니,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18조,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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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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