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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6일조회 4

비만 오면 윗땅 물이 우리 마당으로 넘어오는데 막아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저희 집은 경사진 동네 아래쪽에 있는데, 비만 오면 윗집 마당 쪽에서 흙탕물이 넘어와 저희 마당과 창고 앞이 물바다가 됩니다. 경계에 블록을 두 단쯤 쌓아 물을 막아 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본인 사안은 경사진 두 땅 사이에서 빗물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윗땅에서 저절로 흘러내리는 빗물이라면 아랫땅이 담이나 턱으로 막을 수 없고, 윗집이 땅을 돋우거나 포장하는 등 손을 대 물길이 바뀐 것이라면 그 원인을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막으면 안 되는 물이 있습니다

민법은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땅이 비탈져 있는 이상 위에서 내린 비는 아래로 내려오기 마련이고, 법은 그 흐름을 아랫땅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당 경계에 블록을 쌓거나 흙을 높여 물길을 끊으면, 오히려 윗땅이 물에 잠겨 이쪽이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흐르던 물이 아랫땅에서 막혔을 때 윗땅 주인은 자기 비용으로 물길을 트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막아 둔 턱을 윗집이 와서 허물어도 할 말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 저절로 오는 물인지 먼저 가려 보십시오

보호받는 것은 땅의 생김새대로 흐르는 물입니다. 다음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① 최근 몇 년 사이 윗집이 마당에 흙을 부어 높였다 ② 윗집 마당이나 주차장을 콘크리트로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한꺼번에 쏟아진다 ③ 윗집 배수관이나 홈통 끝이 우리 쪽을 향해 있다 ④ 예전에는 물이 넘어오지 않았다. 이럴 때 넘어오는 물은 자연의 흐름이라기보다 사람이 바꿔 놓은 흐름에 가깝습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의 연도별 항공사진이나 거리 사진에서 윗집 모습이 언제 바뀌었는지 확인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 윗집이 손을 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것

물을 빼거나 모으려고 윗집이 만든 배수로, 관, 집수정이 부서지거나 막혀 우리 땅에 피해를 주거나 줄 염려가 있으면 보수, 막힌 곳의 소통,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흙을 돋우거나 포장을 해 물길이 우리 마당으로 몰리게 된 경우라면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의 제거나 예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요구는 ① 윗집 경계 쪽에 배수로를 내 도로 측구로 물을 돌리기 ② 홈통 끝을 윗집 배수구로 옮기기 ③ 경계에 물막이 턱을 윗집 땅 안쪽에 설치하기 같은 것입니다. 공사비 부담에 관해 그 동네에 내려오는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을 따릅니다.

■ 자연히 오는 물이라면 우리 땅 안에서 길을 내십시오

막는 것은 안 되지만 받은 물을 우리 땅 안에서 흘려보내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따라 얕은 배수로를 파고 집수정을 두어 대문 앞 도로의 빗물받이나 하수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하수관에 새로 연결하려면 구청 하수 담당 부서의 확인을 먼저 받으십시오. 물이 넘어오는 지점이 공공 도로나 하천 쪽이라면 관리 주체가 구청이나 시청일 수 있으니 민원으로 정비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이렇게 순서를 잡으십시오

① 비가 오는 날 물이 넘어오는 경로를 휴대전화로 1~2분 영상으로 찍고, 젖거나 패인 부분을 날짜가 나오게 촬영합니다. ② 항공사진이나 오래 산 이웃의 이야기로 윗집이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정리합니다. ③ 윗집에 사진을 보여 주며 구체적인 조치를 문자로 요청하고,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④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민사조정을 신청합니다. 담벼락 균열이나 창고 침수처럼 이미 생긴 피해가 있다면 수리 견적서를 두 곳 이상에서 받아 함께 청구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214조,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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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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