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마음에 드는 빌라를 찾아 계약하려고 등기부를 떼 보니 "주택임차권"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중개사는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못 받고 나가면서 걸어 둔 것이라며, 제 보증금으로 정리될 테니 괜찮다고 합니다. 이런 집에 새로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본인 사안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남은 등기가 새 세입자의 보증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보증금 보호에서 뒤로 밀리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도 받지 못하므로, 전 세입자의 보증금이 정산되고 등기가 지워지는 것을 조건으로만 계약하셔야 합니다.
■ 등기부의 주택임차권 한 줄이 뜻하는 것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록됩니다. 이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 전입을 옮겨도 이미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시 말해 전 세입자는 몸은 떠났지만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그 집에 걸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약속한 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등기부에 공개적으로 남은 것이기도 합니다.
■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떠안는 두 가지 불리함
첫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 세입자의 보증금이 대개 새 세입자보다 앞 순위로 배당됩니다. 매각대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뒤에 선 사람의 보증금이 깎입니다. 둘째가 더 치명적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빌린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이 적어 이 보호만 믿고 들어가는 분이라면 그 안전판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셈입니다.
■ 집주인의 사정부터 확인하십시오
전 세입자에게 돈을 못 준 집주인이 새 보증금으로 그 돈을 메우려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 전에 ① 등기부 갑구와 을구 전체를 보고 근저당, 가압류가 얼마나 있는지 ② 집주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받기 ③ 집주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정보를 요청하기를 해 두십시오. 집주인은 계약할 때 이런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 받지 못한 금액과 경위를 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그래도 계약하려면 붙여야 할 조건
핵심은 새 보증금이 전 세입자에게 곧바로 가고, 같은 날 등기가 지워지는 구조입니다. ① 계약금만 먼저 보내고 잔금은 전 세입자 계좌로 직접 보내거나 셋이 한자리에서 정산합니다. ②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는 즉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 잔금일에 말소 신청까지 마칩니다. ③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전액 돌려준다는 특약을 넣습니다. ④ 말소가 등기부에 반영된 것을 확인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 순서를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계약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따져 보십시오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가입 심사에서 등기부 권리관계를 봅니다.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집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해당 기관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가입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온다면 그것 자체가 이 집의 위험을 알려 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조의6, 제3조의7,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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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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