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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7일조회 2

임대차 등기, 주인 협력을 얻어 직접 해 두기

전세 계약이 아직 1년 넘게 남았는데 남편이 울산 공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이 학교 때문에 가족 모두 주소를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빼면 보증금을 지켜 주던 힘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으니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낼 수도 없습니다. 이 틈을 메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의 협력을 받아 임대차 자체를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선뜻 응하지 않는 일이 많아 순서와 서류를 미리 알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등기를 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나

있습니다.

민법은 부동산 임차인이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청구입니다. 집주인이 귀찮다거나 대출에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계약서 특약란을 펼쳐 보십시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반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청구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썼다면 대개 이런 특약은 없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이 부동산 임대차 전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가나 토지를 빌린 경우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신청서 기재 사항은 주택에 관한 특칙입니다.

등기해 두면 주소를 옮겨도 괜찮은가

이 질문 때문에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고, 이미 전입과 확정일자로 갖추어 둔 힘이 있었다면 원래의 순위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뒤에는 전입을 빼거나 집을 비워도 이미 얻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합니다. 전출을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하면 그 사이에 들어온 근저당이나 가압류보다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대금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입주로 대항력이,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고 무엇을 붙이나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얻는 쪽과 내주는 쪽이 함께 신청합니다. 집주인이 등기의무자,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관할 등기소에 같이 내는 구조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집주인의 위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관이 임차권 등기에 기록하는 사항은 차임, 임차 범위, 차임 지급 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양도나 전대에 대한 임대인 동의 여부입니다. 차임과 범위를 뺀 나머지는 계약에 그런 내용이 있을 때만 적힙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라면 신청서에 세 가지 날짜를 더 적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친 날
  •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곧 실제로 입주한 날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

날짜마다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주민등록초본과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집 한 채가 아니라 방 한 칸이나 한 층만 빌렸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날짜들이 등기부에 남아야 예전 순위가 이어진다는 점이 드러나므로, 초본의 전입일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대조해 두십시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과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리는 제도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비교할 점집주인 협력으로 하는 임대차등기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쓰나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누가 움직이나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임차인이 법원에 신청, 법원이 등기를 촉탁
집주인 동의필요 (거부하면 소송으로 받아 냄)필요 없음
효력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게 효력,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같은 효력
비용법에 정한 분담 규정 없음, 합의로 정함신청·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가장 큰 차이는 시기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간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협력 청구를 통한 등기가 사실상 유일한 길입니다.

대신 이쪽은 집주인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명령은 법원이 알아서 등기를 촉탁하지만, 협력 등기는 집주인의 서류가 없으면 한 발도 나가지 못합니다.

집주인이 끝까지 서류를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받아 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계약서에 반대 특약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등기 협력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사 예정일과 협력 기한을 적습니다.
  2.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3.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 혼자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는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임차권이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주소를 옮깁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립니다. 발령 날짜가 코앞이라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주민등록을 남겨 두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대항요건이 끊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왜 꺼리고, 어떻게 설득하나

이유를 알면 협상이 쉬워집니다.

임차권이 등기된 집을 그 뒤에 빌린 사람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걱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등기부에 권리가 하나 더 올라가니 대출 심사에서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함께 내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 곧바로 말소에 협력하겠다는 확약서, 등기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겠다는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법에 이 등기의 비용 분담을 정한 규정은 없으니 누가 낼지는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주의
등기가 끝나기 전에 전출부터 하지 마십시오. 등기 접수와 기록이 확인되는 날까지는 주민등록과 점유를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이삿짐을 옮기더라도 열쇠와 일부 짐을 남겨 점유를 이어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계약 도중 주소를 옮겨야 하는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등기에 협력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대 특약이 없다면 거절할 명분은 약합니다. 상가나 토지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라면 등기를 마친 뒤에는 전입을 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서에는 전입일, 입주일, 확정일자를 적고 증명 서면을 붙입니다.

등기가 먼저, 이사는 나중입니다. 집주인이 버티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62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조의4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4조

관련 안내: 부산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주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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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등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반대 약정이 없다는 뜻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 요청은 기록이 남도록 문자보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도 임대차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차임과 보증금이 함께 기록되고, 차임 지급 시기도 계약에 있으면 적힙니다.

등기를 해 두었는데 집이 팔렸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등기부에 날짜가 남아 있어 이를 입증하기도 쉽습니다.

보증금을 다 받은 뒤 등기는 어떻게 지우나요?

말소등기도 원칙적으로 함께 신청합니다. 보증금을 받는 날 말소 서류를 넘겨주기로 미리 정해 두면 마지막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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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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