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원룸에 1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서에 월세 금액만 있고 내는 날짜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월 중순쯤 보냈는데, 최근 집주인이 매달 1일에 선불로 넣으라며 늦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원래 며칠까지 내는 게 맞나요?
본인 사안은 계약서에 차임 지급일이 빠졌을 때 법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이나 건물의 월세는 따로 정한 날이 없으면 매월 말일에 내면 됩니다. 집주인이 선불로 1일에 달라고 해도,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다면 월말까지는 늦은 것이 아닙니다.
■ 날짜가 비어 있으면 민법이 빈칸을 채웁니다
민법 제633조는 차임 지급 시기를 정해 두었습니다. 동산, 건물, 대지는 매월 말에, 그 밖의 토지는 매년 말에 내고, 수확기가 있는 땅은 수확 뒤 지체 없이 냅니다. 원룸이나 아파트, 상가는 건물이므로 매월 말일이 기준입니다. 10월분 월세라면 10월 31일까지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가 날짜를 정하지 않았을 때 쓰는 기본값이라, 계약서나 문자로 다른 날을 정했다면 그 약속이 먼저입니다.
■ 그동안 입금해 온 날짜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날짜가 없어도 입주 뒤 1년 가까이 매달 15일 무렵 보냈고 집주인도 아무 말 없이 받아 왔다면, 그 날짜로 서로 약속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한 번도 날짜가 일정하지 않았다면 월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① 통장 이체 내역 ②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③ 중개사무소에 남아 있는 계약 당시 메모를 모아 두면, 나중에 날짜를 두고 말이 엇갈릴 때 근거가 됩니다.
■ 선불로 1일에 내라는 요구는 따라야 하나요
합의가 없는 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선불인지 후불인지도 계약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계를 생각해 맞춰 주고 싶다면, 앞으로 매월 1일에 그달 치를 낸다는 내용을 문자로 확인받아 두십시오. 날짜가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그날이 지나는 순간 지체가 됩니다. 늦은 기간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가 붙을 수 있으니 날짜를 정할 때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날인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 며칠 늦으면 바로 계약이 깨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임대차는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를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이라면 밀린 돈이 100만 원에 이르러야 해지 사유가 되는 셈입니다.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 묵시적 갱신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두 번 며칠 늦은 것으로 곧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체 기록이 쌓이면 갱신 때 불리해집니다.
■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① 집주인에게 납부일을 정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합의한 날짜를 문자로 남깁니다. ② 자동이체를 걸되 월말보다 며칠 앞선 날로 잡아 주말이나 공휴일에 밀리지 않게 합니다. ③ 다음 갱신 때는 계약서 특약란에 매월 며칠, 선불 또는 후불인지를 적습니다. ④ 이체할 때 받는 사람 메모에 몇 월분인지 적어 두면 어느 달이 밀렸는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7조, 제633조, 제64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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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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