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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8월 6일조회 18

명도송중 퇴거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명도송중 퇴거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가능할까요?
ljh6**** 조회수 14 작성일2시간 전
명도소송 중인데 세입자가 집을 나가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럴경우 소송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공실이 일정기간 발생하게 되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야하는데 이에대한 손해배상도 받을수 없을까요
지금 세입자가 나이도 어린놈이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반말하고 욕도하고 그래서 기가차서 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했고 이번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싶어 할수있는 모든 방법을 하고 싶읍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세입자가 명도소송 중 자진 퇴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송비용, 미납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불법점유 기간의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면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은 실익이 줄 수 있지만, 소송비용 부담과 금전청구는 별개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점유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반말은 별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입증이 필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공실 기간 손해와 중개수수료는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불법점유 때문에 다음 임대가 지연되었다는 점, 실제 중개수수료가 발생했다는 점, 통상 손해 범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거 의사만으로 끝내지 말고 인도일, 열쇠 반환, 원상회복, 미납금 정산을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임차인이 나간다면 소를 바로 취하하기보다 미납차임, 관리비,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원상회복비, 소송비용 부담을 포함한 합의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청구취지를 금전청구 중심으로 정리해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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