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작년 가을 계약이 끝날 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같은 조건으로 2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서울로 발령을 내서 연장한 지 1년 만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남은 1년을 채우지 않으면 위약금으로 월세 석 달 치를 내라고 하는데 정말 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늘어난 임대차를 세입자가 중간에 끝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
■ 갱신요구로 늘어난 계약은 세입자가 먼저 끝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조의2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적었습니다. 갱신된 2년은 집주인에게는 지켜야 할 기간이지만, 세입자에게는 원하면 3개월 예고로 줄일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직이나 전근처럼 사정이 바뀌는 경우를 염두에 둔 구조입니다.
■ 위약금 특약이 있어도 효력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갱신하면서 중도 해지 시 월세 몇 달 치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문구를 넣었다면 그 효력이 문제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법이 3개월 예고만으로 해지를 허용했는데 그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특약은 이 조문에 걸릴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의 월세는 계약이 살아 있는 기간이므로 내셔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할 때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라는 요구도 법에 정해진 의무는 아니니 협의할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 요구권 갱신인지 새로 쓴 계약인지 먼저 보십시오
이 보호는 제6조의3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에 붙습니다. 집주인과 조건을 새로 정해 별도의 2년 계약서를 쓰고 갱신요구권은 쓰지 않았다면, 그것은 새 계약이어서 제6조의3 제4항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중도 해지는 계약서의 약정에 따르게 됩니다. ① 갱신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이 있는지 ②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행사라는 표시가 있는지 ③ 증액이 있었다면 5퍼센트 범위 안이었는지를 확인하시면 어느 쪽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해지 통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개월은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①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알리고 읽음 표시를 캡처합니다. ②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날짜를 공적으로 남깁니다. ③ 통지문에는 주소, 계약 기간, 제6조의3 제4항과 제6조의2에 따른 해지라는 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날을 적습니다. 이사 날짜를 3개월 뒤로 맞추고, 그 날까지 보증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관련 법률지식인
- 주변 전셋값이 크게 떨어졌는데 재계약 때 보증금을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먼저 받았거나 한참 뒤에 받았다면 우선순위는 언제부터인가요?
- 코로나 때 깎아 준 가게 월세를 다시 올릴 때도 5퍼센트 상한이 걸리나요?
- 잔금을 치르면 등기소가 알아서 소유권을 옮겨 주나요?
- 공동명의로 된 집인데 두 사람 중 한 명하고만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 등기부의 근저당 채무자가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 괜찮은 건가요?
- 가족만 먼저 주소를 옮기고 저는 나중에 전입했는데 대항력은 언제부터인가요?
- 집주인이 만기 석 달 전에 문자로 나가 달라고 했는데 갱신 거절 통지로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