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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5일조회 10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Q. 질문 내용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을 하려고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떼어 봤습니다. 그런데 표제부니 갑구 을구니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근저당이라는 것도 여러 줄이 적혀 있어서 위험한 집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됩니다. 어디를 어떤 순서로 봐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 사안은 등기사항증명서의 구성과 권리의 순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표제부, 갑구, 을구 세 칸을 순서대로 읽고 접수번호로 줄을 세우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용어일 뿐이고 읽는 순서 자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 어디서 어떤 형태로 떼나

부동산등기법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청구할 수 있어서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② 가까운 등기소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므로 단독주택이라면 2통을 함께 떼야 하고, 아파트나 빌라는 집합건물 형태로 1통에 담깁니다. 발급 화면에서 말소사항을 포함한 형태를 고르십시오. 지워진 기록까지 보여야 그 부동산이 지나온 이력이 드러납니다.

■ 표제부는 무엇을 말해 주나

맨 앞 칸입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토지라면 ① 표시번호 ② 접수연월일 ③ 소재와 지번 ④ 지목 ⑤ 면적 ⑥ 등기원인이 기록되고, 건물이라면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과 번호, 종류와 구조, 면적, 도면의 번호가 올라갑니다. 아파트처럼 1동을 구분한 건물은 표제부가 두 겹입니다. 1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들어가고, 내가 사려는 호실의 표제부에 건물번호와 대지권의 표시가 따로 적힙니다. 대지권 표시가 비어 있다면 토지 몫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이므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에서 확인할 것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칸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① 순위번호 ② 등기목적 ③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④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⑤ 권리자를 기록하고,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지분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갑구만 보아도 소유자가 몇 번 바뀌었는지, 지금 주인이 언제 무슨 원인으로 취득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말고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가등기, 환매특약이 모두 이 칸에 들어옵니다. 소유권 자체를 흔드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유자이거나 가등기가 남아 있다면 계약을 미루고 사정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을구와 순위를 읽는 법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8가지이므로 근저당권과 전세권, 임차권등기가 주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순위를 정하는 규칙은 두 줄입니다.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앞뒤를 가리고, 갑구와 을구처럼 다른 구에 있는 등기끼리는 접수번호로 가립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므로 근저당이 몇 건인지보다 각 등기의 접수번호가 내 계약일보다 앞인지 뒤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 자주 놓치는 부분

세 가지만 더 보십시오. ①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이 아니라 담보의 한도이므로, 남은 원리금은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등기기록을 새로 옮겨 적으면 종전 기록은 폐쇄되고 폐쇄된 등기기록도 따로 열람할 수 있으니, 오래된 건물이라면 폐쇄등기부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담이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공사대금에 따른 유치권 주장이 그런 예이며, 현장을 직접 보고 전입세대 확인서를 함께 떼어 보아야 합니다. 금액이 큰 거래라면 계약 전에 변호사와 함께 등기부와 대장을 맞추어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34조, 제40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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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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