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시골에 있는 땅을 사려고 서류를 떼어 봤는데, 같은 지번으로 등기부가 두 개 나온다고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대에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된 것이라는데, 어느 쪽이 진짜 주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땅은 사도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와 그 뒤의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관이 한쪽을 폐쇄하는 것은 장부를 정리하는 조치일 뿐이고,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는 그 정리와 별개로 법원에서 가려집니다.
■ 왜 한 필지에 장부가 둘이 되나
부동산등기법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장부가 둘 있는 상태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나타납니다. 원인은 대개 오래된 사정에서 옵니다. ① 6ㆍ25 전후로 장부가 없어져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같은 땅이 두 번 올라간 경우 ②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따로 올라 있던 땅이 각각 등기된 경우 ③ 분할이나 합병,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지번이 겹친 경우 ④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마쳐진 경우입니다. 1980년대 이전에 사정이 정해진 땅에서 특히 자주 보입니다.
■ 등기관은 어떻게 정리하나
제21조 제1항이 그 근거입니다. 등기관이 같은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마쳐진 등기기록을 발견하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어느 하나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폐쇄는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쓰지 않는 상태로 닫아 두는 것이며, 닫힌 기록도 따로 열람하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닫을지는 등기관이 임의로 고르지 않고 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선순위 보존등기가 있는 쪽,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이어져 온 쪽이 남는 것이 보통입니다.
■ 내 쪽이 닫혔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
같은 조 제2항에 길이 적혀 있습니다.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그 토지가 폐쇄된 기록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증명하여 그 기록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의 부담이 신청하는 쪽에 있으므로 자료를 미리 모아 두셔야 합니다. 옛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본, 지적도, 세금 납부 내역, 경작이나 점유를 보여 주는 자료,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주로 쓰입니다. 등기관의 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제100조에 따라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보면 신청일부터 3일 안에 의견을 붙여 법원에 보냅니다.
■ 소유권은 결국 어디서 가려지나
장부 정리와 소유권 판단은 층이 다릅니다. 폐쇄되었다고 해서 그쪽 명의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남았다고 해서 그 명의인이 소유자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투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나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로 정리합니다. 등기의 접수 시기, 각 등기가 어떤 원인으로 이어져 왔는지, 누가 실제로 땅을 점유하며 세금을 내 왔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오래된 사안일수록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함께 나오므로 20년 이상의 점유를 보여 줄 자료가 무겁게 쓰입니다.
■ 사기 전에 확인할 것
거래 단계에서 걸러 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① 등기사항증명서를 뗄 때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고 폐쇄등기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②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떼어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부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③ 보존등기의 접수 연월일이 지나치게 오래되었거나 원인이 불분명하면 그 경위를 물어봅니다. ④ 현장에 가서 실제 점유자가 매도인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정부24에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뗄 수 있습니다. 이미 중복이 드러난 땅이라면 계약을 미루고 변호사와 함께 두 기록의 연혁을 맞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1조, 제100조, 제103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6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