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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7일조회 4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그 시계를 계속 차고 다녀도 되나요?

Q. 질문 내용

급한 일이 있어 전당포에 손목시계를 맡기고 300만원을 빌렸습니다. 사장님이 아는 사이니 시계는 그냥 차고 다니다가 갚을 때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약서는 한 장 받아 두었습니다.

 

본인 사안은 동산질권이 언제 성립하고 그 물건을 누가 쥐고 있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맡긴 시계를 돌려받아 계속 차고 다니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물건이 빌린 사람 손에 다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담보 자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 전당포 거래는 법으로 무엇인가

물건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래를 민법은 동산질권으로 다룹니다. 제329조는 동산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단어가 점유입니다. 돈을 빌려준 쪽이 물건을 쥐고 있는 상태가 이 제도의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전당포 영업 자체는 대부업 등록과 감독을 받는 영역이므로, 등록된 업체인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시계를 넘겨야 돈이 나오는 이유

제330조가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는 질권이 서지 않고, 물건이 실제로 건너가야 비로소 담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당포는 감정을 마친 뒤 물건을 받아 보관하고 전표를 내어 줍니다. 참고로 제331조는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처분이 금지된 물건이나 남의 물건을 잡히면 다른 분쟁이 생깁니다.

■ 맡긴 사람이 다시 가져와 쓰면 어떻게 되나

제332조가 정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빌려준 쪽이 호의로 물건을 돌려주어 빌린 쪽이 계속 쓰게 하면, 담보의 겉모습이 사라져 다른 채권자가 그 물건을 노릴 때 막아 내기 어려워집니다. 결혼식이나 면접 때문에 잠깐만 찾아가겠다는 요청이 실제로 자주 나오는데, 이 경우 물건을 되찾아 간 쪽이 아니라 담보를 잡은 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계속 쓰고 싶다면 질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담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 갚을 때까지 전당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담보되는 범위부터 보면 제334조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의 비용, 질물 보존의 비용, 그리고 채무불이행이나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까지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제335조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게 하므로, 원금만 내밀고 시계를 달라고 해도 나머지가 남아 있으면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기가 지나면 제338조에 따라 질물을 경매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감정자의 평가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의 물건에 질권이 여럿이면 제333조에 따라 설정의 선후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맡기기 전에 확인하실 것

네 가지만 정리해 두셔도 다툼이 크게 줄어듭니다. ① 전표에 물건의 종류, 모델명, 일련번호, 감정가, 보관 장소가 적혀 있는지 ② 이자와 연체 이자, 보관료의 계산 방식과 상환 기일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③ 기일이 지났을 때 어떤 절차로 처분하고 남는 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④ 물건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의 책임을 누가 지는지입니다. 사진을 앞뒤로 찍어 두고 전표 사본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이미 물건을 돌려받아 쓰고 계신 상황이라면 담보가 흔들린 상태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32조, 제333조, 제334조, 제335조, 제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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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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