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퇴근길에 지갑을 주워서 바로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에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었는데 경찰관이 일정 기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 그때 가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습득물의 소유권이 언제 넘어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맡긴 그날부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그 사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비로소 습득자의 것이 됩니다.
■ 제출한 뒤에 무엇이 진행되나
물건을 접수한 경찰관서는 유실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습득 사실을 공고하고 소유자를 찾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습득한 장소와 시각, 물건의 상태가 기록되므로 그 기재가 나중에 본인을 습득자로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접수증이나 습득물 번호를 반드시 받아 두시고, 지갑처럼 내용물이 여러 가지인 물건은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를 접수 단계에서 함께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경찰청이 운영하는 유실물 조회 서비스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내 것이 되나
민법 제253조가 기준을 하나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산점이 습득한 날이 아니라 공고한 때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 조문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유실물법은 주운 물건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도록 하고 있고, 신고 없이 자기 것으로 삼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지갑 안의 물건은 따로 봅니다
지갑 하나를 주웠다고 해서 그 안의 것이 전부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① 현금은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만 액수와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② 신용카드와 신분증은 재산적 가치를 따지기 전에 반환이나 폐기 절차가 따로 있어 그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③ 휴대전화는 통신사와 단말기 식별 정보가 남아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버스나 지하철, 백화점처럼 관리자가 있는 시설 안에서 주운 경우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건네도록 되어 있고, 보상금과 소유권의 취급도 길에서 주운 때와 달라집니다. 카드를 한 번이라도 써 보았다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됩니다.
■ 주인이 나타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것
소유자가 찾아가면 소유권 취득은 무산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이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비율도 법에 정해 두었습니다. 보관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소유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으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청구 의사를 밝히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물건의 가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찾아가기 전에 확인하실 것
기간이 지났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네 가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① 공고가 언제 이루어졌고 6개월이 실제로 지났는지 ② 보관 기관이 어디이고 인계받을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③ 물건 안에 타인의 개인정보나 증서가 남아 있는지 ④ 자동차나 등록이 필요한 물건이라면 명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입니다. 소유자가 뒤늦게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계받은 날짜와 서류를 보관해 두십시오. 금액이 크거나 물건의 성격이 특수하다면 인계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53조, 제252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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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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