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9월 17일조회 6

땅을 파다 나온 낡은 물건, 누구 차지가 되나

기초 공사를 하다 보면 땅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이 나옵니다. 오래된 항아리, 녹슨 금고, 종이에 싸인 귀금속 같은 것들입니다. 공사를 맡은 쪽은 자기가 찾았으니 자기 것이라 하고, 땅 주인은 내 땅에서 나왔으니 내 것이라 합니다. 민법은 이 다툼을 위해 제254조와 제255조를 따로 두었습니다. 결론은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셋 가운데 하나이며, 기다려야 하는 기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매장물이란 무엇을 말하나

땅속이나 다른 물건 속에 묻혀 있어 누구의 것인지 쉽게 알 수 없게 된 물건을 말합니다. 주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인이 없던 무주물과 다르고, 주인이 손에서 놓친 유실물과도 다릅니다. 무주물은 제25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곧바로 소유권을 얻습니다. 유실물은 제253조가 공고 후 6개월을 요구하고, 매장물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구분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어제 누가 파묻어 둔 물건이라면 매장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물건이고, 땅과 하나가 되어 버린 구조물에는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매장물
토지나 건물, 그 밖의 물건 속에 묻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던 동산으로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묻힌 기간의 길고 짧음보다 지금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있다

발견했다고 그 자리에서 임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54조 본문은 매장물이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던 물건은 소유자가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시간을 두 배로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사이 상속인이 나타나 권리를 주장하는 사안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산점은 발견한 날이 아니라 공고한 때입니다. 신고와 공고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챙겨 두었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조문으로 소유권을 얻지 못합니다.

절차를 밟는 일 자체가 권리의 출발점입니다.

남의 땅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

같은 조 단서가 이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물건을 두고 시공사와 토지주가 다투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발견한 사람이 전부 가져가지도, 땅 주인이 전부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발견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지시를 받아 굴착기를 조작한 기사가 발견자인지, 그를 고용한 회사가 발견자인지는 계약과 작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 도급계약서에 이런 상황을 다루는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소유권의 귀속
자기 땅에서 직접 발견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발견자가 단독으로 취득합니다.
남의 땅에서 발견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나누어 취득합니다.
1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남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발견자의 취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학술·고고상 중요한 물건국유가 되고,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청구합니다.
신고 없이 가져간 경우취득 절차가 열리지 않고 별도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값이 나갈수록 결론이 뒤집힌다

물건이 오래되고 귀할수록 개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민법 제255조 제1항은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무주물 선점과 유실물, 매장물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발견자가 취득할 여지가 처음부터 닫혀 있습니다.

대신 제2항이 보상의 길을 둡니다.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장유산에 관한 법률은 발견 신고와 조사, 공사 중지 절차를 따로 정합니다. 공사가 멈추며 생기는 손실을 어떻게 다룰지가 현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순서를 밟나

  1. 작업을 멈추고 발견 위치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2. 물건을 옮기거나 씻지 말고 그대로 두고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3. 오래된 유물로 보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유산 담당 부서에 함께 알립니다.
  4. 공고 절차가 개시되었는지, 공고일이 언제인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둡니다.
  5. 토지 소유자와 시공사 사이에 지분과 비용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협의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임의로 처분하거나 감정을 받겠다며 외부로 반출하면 사실관계가 흐려집니다.

현장 작업자에게 대응 절차를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것
· 발견 지점이 어느 필지인지, 지적도상 경계가 분명한지
·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관리자가 일치하는지
· 공사 도급계약서에 발견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 신고 접수증과 공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 물건의 상태를 발견 당시 그대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땅에 붙어 버린 것은 다르다

모든 것이 매장물로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땅과 결합해 분리하면 훼손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라면 그 물건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지하에 묻힌 옹벽이나 배관, 콘크리트 구조물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항아리에 담긴 금붙이처럼 떼어 내도 그대로 남는 동산이라면 매장물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그래서 발견 당시의 상태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의
신고하지 않고 물건을 챙기면 소유권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형사 책임이 따로 문제 됩니다. 매장물을 횡령한 행위는 형법이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유물에 해당하면 관련 법률의 제재가 더해집니다. 가치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현장에서 스스로 내리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사람이 여럿 얽힙니다. 토지 소유자, 시공사, 하도급 업체가 저마다 몫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과 조사 기간의 비용까지 겹치면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초기의 신고와 보존이 나중의 지분과 보상액을 좌우하므로, 물건이 나온 당일에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도급계약서부터 검토받으십시오.

정리

민법 제254조는 매장물에 대해 공고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발견한 날이 아니라 공고한 때입니다.

학술이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이라면 제255조에 따라 국유가 되고,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청구권이 남습니다. 땅속에서 무엇인가 나왔다면 작업을 멈추고 상태를 기록한 뒤 변호사와 함께 신고와 협의의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54조, 제253조, 제252조, 제255조, 제256조

관련 안내: 부산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주택 업무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땅을 파다가 나온 물건인데 바로 제 것이 되나요?

공고 절차를 거쳐 1년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야 취득이 인정됩니다. 발견 즉시 소유권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신고와 공고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공사 중에 인부가 발견하면 회사와 인부 중 누가 발견자입니까?

작업 지시와 고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서와 발견 경위를 정리해 두고, 미리 정산 방법을 약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오래된 유물로 보이는데 그냥 감정을 받아 봐도 됩니까?

임의로 반출하면 절차 위반이 문제 되고 국유 여부 판단도 어려워집니다.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경찰관서와 국가유산 담당 부서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국유가 되면 저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민법 제255조 제2항이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발견자뿐 아니라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자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부동산·주택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