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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8일조회 2

옆 건물 창문에서 저희 집 거실이 훤히 보이는데 가려 달라 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저희 집 거실 쪽으로 옆 건물이 새로 올라갔는데 그 집 창이 저희 거실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커튼을 치고 살자니 낮에도 어둡고 답답합니다. 자로 재 보니 경계에서 2미터가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쪽에 가림막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창을 낸 쪽에 가림 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붙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이 경계에서 2미터 안쪽에 있고 그 창으로 저희 집 안이 들여다보인다면, 민법이 그 건물 임자에게 가릴 시설을 갖추라는 의무를 직접 지우고 있습니다.

■ 조문이 누구에게 무엇을 지우나

민법 제243조가 근거입니다.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읽어 보시면 의무를 지는 쪽이 분명합니다. 시선을 받는 우리가 스스로 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을 낸 쪽이 비용을 들여 가려야 합니다. 조문에 적힌 세 가지 요건은 ① 경계에서 2미터 이내일 것 ② 창이나 마루일 것 ③ 이웃 주택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 2미터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기준선은 두 땅의 경계입니다. 건물 벽면이 아니라 지적선에서 재기 때문에, 눈으로 어림잡으면 결론이 뒤집히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① 지적현황측량을 받아 경계와 창의 위치를 도면에 올리고 ② 건축물대장과 허가 도면으로 창의 크기와 높이를 확인하며 ③ 층수에 따라 시선이 닿는 각도가 달라지므로 층별로 따로 정리합니다. 2미터를 넘는 자리에 있는 창이라면 이 조문으로는 요구하기 어렵고,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 적당한 시설이란 어느 정도인가

조문은 방법을 정해 두지 않고 적당한 시설이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가릴지는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는 쪽이 고릅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방법은 ① 불투명 유리나 필름으로 바꾸는 것 ② 창 바깥에 루버나 가림판을 대는 것 ③ 경계 쪽에 담이나 가림벽을 세우는 것 ④ 창의 개폐 방향을 돌리거나 높이를 올려 시선을 끊는 것입니다. 다만 고른 방법이 실제로 시선을 막지 못한다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광과 환기를 이유로 최소한만 가리겠다는 주장이 나오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 창이 아니라 마루나 테라스라면

조문에 창과 나란히 마루가 적혀 있습니다. 바닥을 딛고 서서 내려다보는 구조도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옥상을 휴게 공간으로 꾸며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만든 경우, 발코니를 확장해 이웃 마당이 그대로 보이게 된 경우가 실제로 문제 됩니다. 반대로 카메라를 달아 우리 집을 향하게 해 둔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개인정보와 형사 문제로 넘어가므로 다투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갈라 보셔야 합니다.

■ 말로 해서 안 되면 무엇을 하나

순서가 있습니다. ① 내용증명으로 근거 조문과 요구하는 시설의 내용,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② 응하지 않으면 차면시설의 설치를 구하는 소를 냅니다. ③ 이미 생활에 지장이 크다면 민법 제214조를 근거로 방해 제거를 함께 구하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가처분으로 먼저 막습니다. ④ 사생활 침해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 단계라면 허가 관청의 건축 부서에 창의 위치가 도면대로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지금부터 모아 두실 것

다툼이 길어지면 결국 자료 싸움이 됩니다. ① 상대 창에서 우리 집 안이 보이는 상태를 우리 쪽 실내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② 낮과 밤, 조명이 켜진 시간대를 나누어 찍은 기록 ③ 지적현황측량 결과와 배치도 ④ 요구를 언제 어떻게 했고 상대가 무엇이라 답했는지의 기록입니다. 촬영할 때 상대 건물 안이 찍히면 반대로 문제가 되니, 초점은 우리 집 내부가 노출되는 정도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웃 관계가 걸려 있어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안이므로, 서면을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문안을 다듬어 두시면 뒤가 편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24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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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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